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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장례비 100만원 달래요”

by 체커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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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도로로 접근하는 강아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도로를 달리고 있던 자동차 앞으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뛰어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견주가 차주에게 장례비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촬영된 자신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작성자 A씨는 “강아지가 목줄 없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망한 사고”라며 “(당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60㎞/h로 저는 60~62㎞/h 정도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 당시 급브레이크 후 뒤를 봤는데 주인은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다”며 “주변 목격자도 강아지가 목줄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상황에서 견주가 강아지 장례비 100만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누리꾼들에게 과실 비율을 산정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또 급정거를 한 영향으로 도수치료를 한 차례 받았고, 당시 함께 45개월 아이가 함께 탑승하고 있었는데 강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진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질문했다.

누리꾼들은 “당연히 운전자 무과실”, “범퍼가 망가졌다면 차 수리비까지 받아내라”, “강아지는 견주 잘못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장례비를 뜯어낸다고?”, “저런 사람은 반려견 키울 자격이 없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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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입니다..
 
참고링크 :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 보배드림
 
블박 차량은 주행중이었는데..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었고.. 신호등은 녹색.. 그래서 주행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반려견을 쳤습니다.
 
개는 죽었네요..
 
이렇게 되니... 반려견 견주... 블박 차주에게 장례비를 받길 원한다고 합니다.. 블박 차주에게 과실이 없는데 뭘 달라는 건지...
 
당연히 차주는 오히려 반려견 견주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죠.
 
일단.. 그 문제의 반려견 견주는 사고에 앞서서.. 처벌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을 했으니까요. 더욱이 차주와 차에 같이 탄 이가 부상을 입었다면.. 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고링크 :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먼저 받고... 반려견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겠죠.
 
경찰도 관련해서 블박 차주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 수리비 및 차주.. 동승자에 대해 부상을 입었다면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을 테고요..
 
생각이 있는 견주였다면.. 잘못했다 사과부터 했었어야 했죠.. 그런데 자신의 반려견 죽었다고 장례비를 요구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에 대해 견주가 물어봐도..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은 얻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 아마도 잠적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러니.. 차주는 법적조치를 취하는게 우선 아닐까 싶네요.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 말이죠.. 경찰은 이미 신고가 되었을테니 알아서 처리할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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