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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법원, "MBC '바이든 날리면' 외교부 요청대로 정정해야"

by 체커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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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법원이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 보도를 정정해 달라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외교부에게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방미 동행취재 영상을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로 보도한 MBC가, 판결 확정 뒤 뉴스를 통해 외교부가 요청한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낭독의 형식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MBC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백만 원씩 비용을 내야 한다"며 이행강제금도 부과했습니다.
 
MBC는 "외교부가 대통령 개인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없고, MBC 외에도 다른 언론사들도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보도한 데다, 재판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MBC는 2022년 9월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언급하며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의 자막을 달았고,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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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MBC가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MBC가 납득 못한다며 항소한다 하죠..
 
그냥 봤을 때.. 중요한게 빠졌습니다. [왜]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말이죠.
 
그 보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발언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정정보도를 하는게 맞다고..
 
몇몇은 말할겁니다. 잘못된걸 재판부가 인정했으니 저리 판결을 내린거 아니겠냐고..
 
그런데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죠.

MBC는 "외교부가 대통령 개인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없고, MBC 외에도 다른 언론사들도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보도한 데다, 재판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허위라는 점을 재판부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 이는 해외에 대통령에 대한 않좋은 인식을 줄 수 있는 우려등을 외교부에서 제기했을테고 그걸 받아들였기에 저런 판결을 내린거 아닐까 예상합니다.
 
위신에 따른 판결이지.. 내용의 허위성에 따른 판결은 아니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거기다.. 정작..
 
[세상논란거리/정치] - 민주 "윤석열 '새끼' 발언 확인…욕쟁이에 거짓말쟁이"
 
재판부가 정한 음성 전문가를 통한 감정을 통해.. 욕설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날리면 - 바이든.. 이 부분은 감정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재판부는 법적.. 공정성에 따른 판결이 아닌.. 그저 해외에 한국 대통령의 위신에 문제가 생길것 같아 저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예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판결문에 명백히 허위로 자막을 달았다.. 이런 문구나 비슷한 의미의 문구가 들어갔었어야 했겠죠..
 
위의 보도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그래서 반발할 여지가 많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판결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란에 대해 방어하는게 버거울테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논란으로 덮을 생각을 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냥 묻히길 원하겠죠.
 
항소를 하겠으니 상급심으로 넘어가는데.. 정말로 공정성을 살려 판결하면 뒤집힐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일부러 길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이로 임명되어 업무를 시작할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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