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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11

'고열·기침' 無보고 선박 거짓말 확인.. 과태료 '고작' 200만원? 다음 네이버 '통신장비 고장' 변명했지만 해경엔 정상 보고 국립여수검역소 '고의 누락' 뒤늦은 확인 과태료 2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비판 [파이낸셜뉴스] 고열·기침 유증상자 다수가 승선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입항한 아스팔트 운반선 BITUMEN EIKO호가 거짓말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신장비 고장으로 보고할 수 없었다던 선박이 해경 관제센터와 수차례 교신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여수검역소(소장 소상문) 측은 해당 선박 선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유증상자 미보고 선박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낮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경에는 정상 보고, 검역소엔 ‘고장’ 핑계 15일 본지가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5일 오전.. 2020. 2. 15.
통계청장 "가계조사 응답거부 과태료 부과 계획 원래 없었다" 다음 네이버 "부과 논의한 적 없어..보도로 통계청 방침 변화한 것처럼 오해" 굳은 표정의 강신욱 통계청장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7일 오후 강신욱 통계청장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은 "가계동향 응답 불응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 언론이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한 ..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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