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감독1 노동부 “포괄임금제’ 근로 감독 실시”…만연한 ‘공짜노동’ 막을까 다음 네이버 “저희 회사는 현재 출퇴근은 명확히 기록할 수 있는 지문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된 20시간 초과근로를 넘기기도 하였고, 주 52시간 근로를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초과 근로 시간을 넘길 시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2년 12월 ‘직장갑질 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처럼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Overtime)에 대해 정부가 첫 근로 감독에 나선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 등을 이유로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약정을 통해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계약이다.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연장근로 시간 제한을 위반하진 않았는지 집중감독하.. 2022.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