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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3

김행의 '황당 발언', 강간으로 임신해도 '정서'로 극복? 다음 네이버 "필리핀에선 코피노 낳아도 수용 … 우리나라 같으면 낙태"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임신중단권과 관련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지난 2012년 방송에서 강간 등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가톨릭 국가 필리핀의 법을 긍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본인이 창립한 SNS 뉴스 사이트 의 지난 2012년 9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해당 방송은 위키트리가 당시 주기적으로 게재하던 '소셜방송 김형완의 시사인권토크'의 9월 17일자 방송으로, 해당 회차에선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낙태죄에 합헌판결을 내린 일을 두고 김형완 인권정책연구.. 2023. 9. 20.
낙태죄, 66년만에 헌법불합치..헌재 "2020년까지 법 개정하라" 다음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채)대 3(단순위헌)대 2(합헌)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을 선언하지만, 해당 법조항의 무효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과도 같다. 이번 결정에 대해 조항의 효력 조정방식을 다르게 할 뿐, 헌법재판소가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로써 낙태죄 조항은 1953년 도입된 이후 66년만에 조정되게 됐다. 해당 조항은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 2019. 4. 11.
경찰, '낙태의심' 산부인과 다녀간 26명 조사..여성단체 반발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경찰 "진정 접수돼 조사한 것..낙태 여성 입건 안해" 낙태 찬반 논쟁(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찰이 한 산부인과를 다녀간 26명에 대해 낙태 여부 확인에 나서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단체들은 24일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를 찾아 관계자를 면담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인 의료정보 수집을 통한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며 낙태죄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는 사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경찰이 시민 안전과 치안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가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낙태죄 위헌 심판대로(CG) [연합뉴스TV 제공.. 2018.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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