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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조작 사실로..특위 고발 검토 다음 네이버 [KBS 부산] [앵커] 국가문화재인 동래구 복천 고분 주변 아파트 단지 추진 과정에서 층수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KBS 뉴스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부산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특위는 검경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사적 273호인 복천고분과 부산시 지정 문화재 등 14개의 문화재가 밀집한 복산 1구역. 문화재보호법상 해발 최고 5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100미터에 가까운 최고 32층 높이의 아파트 건축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수차례 열린 회의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아파트 높이에 대해 마지막 회의에서 모.. 2021. 10. 9.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높이에 관련된 법령..(2.3m / 2.7m) 일반적으로 요새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있죠..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요새 논란인데.. 기존에는 법령상으로 2.3m로 정해져 있어서 택배 일반탑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저상으로 나온 탑차만 진입이 가능하죠.. 이게.. 지상의 도로를 진입하는 곳이면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데.. 최근의 아파트에선 지상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아파트가 늘면서 자연스레 논란이 되었습니다.. 택배 탑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저상 탑차를 운영하다간.. 택배노동자들의 허리가 무사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택배 물품이 가벼우면 모를까.. 일부 택배물중엔 쌀푸대나 생수등의 무거운 택배물이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우선적으로 주차장에 한해선 주차장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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