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은 직역 이기주의 법안..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
다음 네이버 [서울경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9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주의 법안”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간호법을 보유한 해외 국가들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닌 면허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내 논의 단계인 간호법 제정안과 비교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날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8개국 중 독일, 그리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11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회원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
202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