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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13

수배범도 아니고.. 未입영자 이름·주소 아파트에 붙인 병무청 https://news.v.daum.net/v/201811050304388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07926 "등기로 보낸 입영통지서 안받아" 서울 구로구에 사는 회사원 정모(25)씨는 10월 초 아파트 곳곳에 붙은 '병무청 알림〈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단 미입영자 정○○님을 찾습니다. 10월 11일까지 입영 가능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전단에는 정씨의 이름, 주소는 물론 아버지와 형 이름도 적혀 있었다. 정씨는 스스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입대를 거부해 지난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병무청은 "10월까지 다시 입대.. 2018. 11. 5.
'총은 들지 않겠지만'..명예훈장 받은 '집총거부자'의 이야기 '힘들게 고지를 점령했으나 적군의 반격이 시작된다. 적의 대포와 박격포가 포탄을 쏟아내고 여기저기 숨어있던 기관총도 불을 뿜는다. 병사들이 잇따라 쓰러지고 부대는 하는 수 없이 퇴각을 한다. 아군은 빠져나가고 적군만 남은 아비규환의 전장, 언제 적의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의무병은 떠나지 않고 홀로 남는다. 그는 수색에 나선 적군을 피해가며 자신도 부상을 당한 몸으로 총알과 포탄으로 인해 더 큰 부상을 당한 부대원들을 한 명 한 명 구해낸다.' 그제(1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해선 안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부터 도입될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 대체복무로 교정 시설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총을 드는 것은 거부하되 군에 입대해 의무병으로 활동한 사례가 적.. 2018. 11. 3.
여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체복무제 입법' 한목소리 https://news.v.daum.net/v/201811011741043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41776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신영 기자 = 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가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치.. 2018. 11. 1.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70년 이어온 처벌 멈췄다 https://news.v.daum.net/v/20181101114601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0720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년만에 유죄를 무죄로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 면할 '정당한 사유' 해당" [한겨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50년 이후 2만명 가깝게 이어져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도 멈춰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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