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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방해죄2

방역당국을 향한 논란이 되는 부분 정리..(감염병예방법) 참고링크 : 감염병예방법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 후..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도들의 검사를 위해 위치추적을 하여 검사를 받도록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광화문광장 집회에도 참여했다는게 알려졌고..(물론 그전부터 광화문광장 집회 교통편을 안내해서 참여할 것이라는건 진즉에 알았었지만) 이후 확진자도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랑제일교회나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방역당국의 위치추적.. 검사 강요에 대해 방역당국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주장하고 있죠.. 지금부터 언급할 건.. 방역당국이 경찰과 정보통신사에게 협조를 구해 위치추적과 개인정보 수집.. 검사 강요.. 등에 대한 근거와 사랑제일교회가 늘 외치는 예배방해죄가.. 2020. 8. 24.
예배방해죄를 내세운 종교단체와 감염병 예방법을 내세운 지자체... 그렇다면 누가 처벌받을까? 관련링크 : 예배방해죄(위키백과) 예배 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신앙에 관한 죄)로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예배 방해죄는 제일사랑교회에 서울시가 집회 불가 통보를 내렸음에도 종교행사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형법입니다. 이전에 서울시가 코로나19때문에 종교단체의 종교행사에 대해 몇가지 원칙을 내세웠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 밝혔는데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이 제시한 조건중에 신도들간 거리두기 지침을 어겼기에 행정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지침을 어겼기에 감염병의..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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