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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방역당국을 향한 논란이 되는 부분 정리..(감염병예방법)

by 체커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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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 감염병예방법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 후..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도들의 검사를 위해 위치추적을 하여 검사를 받도록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광화문광장 집회에도 참여했다는게 알려졌고..(물론 그전부터 광화문광장 집회 교통편을 안내해서 참여할 것이라는건 진즉에 알았었지만) 이후 확진자도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랑제일교회나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방역당국의 위치추적.. 검사 강요에 대해 방역당국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주장하고 있죠.. 

 

지금부터 언급할 건.. 방역당국이 경찰과 정보통신사에게 협조를 구해 위치추적과 개인정보 수집.. 검사 강요.. 등에 대한 근거와 사랑제일교회가 늘 외치는 예배방해죄가 왜 성립이 안되는지 언급할려 합니다..

 

언론사에서 이에대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우선 사랑제일교회가 늘 주장한 예배방해죄에 관한 논란...

 

[고영일/사랑제일교회 변호인 (어제) : 아무런 권한 없이 수도권 모든 교회의 예배 금지를 강행한 것은 직권남용, 강요 그리고 예배방해죄의 중범죄에 해당한다.]

 

사랑제일교회측이 주장한 겁니다.. 아무런 권한없이 수도권 모든 교회의 예배를 금지시킨게 집권남용, 강요.. 그리고 예배방해죄라는 것이죠..

 

일단 예배방해죄는 형법에 있습니다.. 예배방해죄라고 따로 항목이 있는건 아닙니다.


관련링크 : 형법(신앙의 관한 죄)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에는 단순히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해를 한 것인지 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언급할려 한다면 이전 판례를 예로 들어 분석해야 합니다.


관련링크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예배방해죄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158조 예배방해죄의 성립요건

[2]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2]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58조 [2] 형법 제1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공1982, 399)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800 판결

(출처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재물손괴·예배방해·건조물침입] > 종합법률정보 판례)


예배방해죄는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할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예배를 준비중인데 방역당국이 와서 갑자기 방해를 한다면 예배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이미 전날이든 예배를 시행하기 전 미리 대면 예배를 하지 말아달라 요구합니다.. 따라서 예배방해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배활동등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조치가 문제가 없는 것이겠죠.. 

 

그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에 있습니다.


관련링크 : 감염병예방법(예방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감염병예방법 49조의 2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집합에는 당연히 종교행사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사랑제일교회가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코로나19에 따른 조치에 예배방해죄를 주장한들 법으로 싸우면 당연히 패소합니다..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벌금을 받고요.. 예배방해죄 논란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논란.. 검사강요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네요..

 

[고영일/사랑제일교회 변호인 (어제) : 8월 15일 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이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국민들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하기로 한 것이다.]

 

질병검사를 하게 만드는 근거는 위의 감염병예방법 49조 1의 3항에 있습니다. 거부하면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의심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통신사 기지국 자료를 받던지 신용카드 조회를 하던지 진료기록부를 수집하던지 출입국관리기록등을 조회하던지 하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등도 사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정보수집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에만 쓰여지고 쓰고난 뒤엔 폐기해야 합니다.


관련링크 : 감염병예방법(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확인등)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20. 3. 4.>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4. 17., 2020. 3. 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2020. 3.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신설 2020. 3. 4.>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1.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0. 3. 4.>

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3.>

3. 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며 요청을 받은 경찰과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혹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이 확진자 혹은 감염병의심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 수용하는 근거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미 위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49조 1의 14에 근거가 있습니다. 감염병의심자가 불응시 과태료를 받습니다.

 

정리하면...

 

예배방해죄는 예배가 실행되고 있을때 현장에서 예배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야 성립하는 것이고 방역당국이 예배를 금지시키는 건 감염병예방법에 이미 근거가 있음..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위치 및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방역당국이 요청하면 경찰과 관련 사업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거가 있음.. 

 

감염병의심자를 격리 수용할 수 있는 근거도 감염병예방법에 있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방역당국의 개인정보 수집등에 대해선 악용한다면 문제가 커질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방역당국이 해왔던 코로나19에 대한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보면 악용하고 있다는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오히려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감염병의심자들은 심심치 않게 많이 보였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방역당국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방역당국에 대해 일부 유튜버나 사랑제일교회 같은 종교단체에서 불법이다 라고 주장한들.. 이미 관련법이 있어 근거가 있으며 따르지 않으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방역당국에 협조해서 코로나19 확산책임에 대한 사죄의 행동을 보이길 바랍니다.. 

 

비슷한 논란을 만든이가 또 있습니다. 얼마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그런 논란을 만들었죠..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이 이에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뉴스 : "나 김문수야" '인권침해'라는 그의 주장 사실일까[팩트체크]

 

지금도 페이스북에 자기는 갑질 안했다 주장하고 있네요...

 

그리고 감염확산 현장에 있었지만 방역당국의 연락이 오지 않았거나 왔더라도 회피하는 감염병의심자들은 스스로 선별진료소에 나와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고령일수록 코로나19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후유증도 무시못할 상황이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되도 않는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유튜브를 잠시 접고 치료에 전념하여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빠른 격리 및 치료를 통해 본인도 병을 낫고.. 사회에선 감염확산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모두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만약 방역당국과 경찰에 의해 격리 수용되었는데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그런데 사망자가 알고보니 방역당국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다 알려진다면 많은 이들이 뭐라 할까요? 방역당국을 비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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