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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예배방해죄를 내세운 종교단체와 감염병 예방법을 내세운 지자체... 그렇다면 누가 처벌받을까?

by 체커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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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예배방해죄(위키백과)

 

예배 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신앙에 관한 죄)로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예배 방해죄는 제일사랑교회에 서울시가 집회 불가 통보를 내렸음에도 종교행사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형법입니다.

 

이전에 서울시가 코로나19때문에 종교단체의 종교행사에 대해 몇가지 원칙을 내세웠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 밝혔는데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이 제시한 조건중에 신도들간 거리두기 지침을 어겼기에 행정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지침을 어겼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49조를 앞세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링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가능합니다. 벌금입니다.. 아마 확정되면 해당 종교단체가 내야겠죠..


관련링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1. 삭제  <2018. 3. 27.>

2. 삭제  <2018. 3. 27.>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5. 삭제  <2015. 7. 6.>

6.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7.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 제29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교회 진입로부터 서울시와 경찰들을 막으면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신도들이 내세운 조항은 형법158조입니다. 이걸 따지며 서울시와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였었습니다.


관련링크 :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에는 단순히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판례를 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에 2008년 2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도 해당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관련링크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그럼 서울시에서 한 행정명령과 제일사랑교회 앞에서 종교행사를 하지 말라 방송한 것에 대해 과연 예배방해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지 못했죠... 아예 입구부터 들어가지도 못했으니... 따라서 예배방해죄는 성립 조차 되지도 않습니다.. 종교행사는 방해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모두 진행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일사랑교회측에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는 알 수 있죠..

 

물론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장소에서 방역절차를 철저히 했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기에 위반하지 않았다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9조에 의거..이미 방역당국의 지침을 사전에 어겼고 이후 서울시와 경찰이 행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거부하고 방해한 혐의가 있어 벌금 200만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잘못을 따진다면 사랑제일교회가 잘못한 것입니다.

 

아마 4월의 주말에도 제일사랑교회를 비롯한 여러 종교단체는 현장예배를 강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방조치를 하는 근거가 분명히 있고 이를 막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예배 방해죄는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는 만큼 앞으로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방해죄를 주장한들.. 기소되더라도 처벌받는 건 오히려 제일사랑교회등의 종교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아마도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추가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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