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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종합2보) 다음 네이버 헌재 "이중지원 금지만 규정, 불합격자 진학대책은 마련 안해" "동시선발은 사학운영 자유 침해" 재판관 5명 반대의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보배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헌재는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2019. 4. 11.
'징병제 위헌' 신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될 수 있을까 https://news.v.daum.net/v/201811041047027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7618 [the L]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면 인정..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 결론에 따라 파장 클 듯 /사진=뉴스1 대법원이 지난 1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유사 사건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심리 중이다. A씨 측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 2018.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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