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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11

靑 "한일 지소미아 종료하기로 결정..신뢰 훼손" 다음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음을 밝혔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이유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로, 파기할 경우에는 우리측이 일본 측에 통보를 하면 된다. 일본언론보도 : 日韓GSOMIAを破棄、韓国政府が発表 日本と韓国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について、韓国政府は先ほど、日本が貿易管理上の優遇対象国から韓国を除外したことを理由に破棄すると発表した。 韓国大.. 2019. 8. 22.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로 본 재판 다시"..34건 무더기 파기(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12917360259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97790 전원합의체 "진정한 양심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 판례 제시 후 첫 판단 "병역거부 허용해도 국가안전보장 어려움 없어" 대법원 판결에 엇갈린 반응…대체복무제 관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재판 34건을 두고 대법원이 29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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