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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류석춘 무죄‥"반인권·반역사적 판결"

by 체커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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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2019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강의 도중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후 류 전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4년 넘게 재판을 받아 왔는데요.

오늘 1심 법원이 문제의 발언은 '학문적인 표현'이라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반 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9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는 사회학 강의 도중, 일제 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금의 매춘산업과 비슷하다." "매춘을 하는 이유는 살기 어려워서…"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류석춘/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당시 수업)]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요. 매춘의 일종이라니까요."

위안부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은 "연구한 적도 없는 분야인데, 왜곡된 사실로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다"며 류 전 교수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4년 넘는 재판 끝에, 법원은 류 전 교수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최소한만 제한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과 질서에 다소 어긋난다 해서 위법하다고 봐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교수 발언 자체도 평가했습니다.
 
"전체 토론수업 맥락을 고려하면 '취업사기 같은 걸 당해 위안부가 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연구자의 해석이나 평가인데다, 특정 피해자를 지목한 게 아니"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류 전 교수 주장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류석춘/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이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 줘서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단체들은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경란/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 "상식의 영역을 법정으로 몰고 가면, 그것이 의견이냐 사실 적시냐에 따라서 법이 유죄와 무죄 판단이 나오지만, 실제 그게 죄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지원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시켰다"는 발언은 유죄라고 보고,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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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을 보고... 느낀게 있네요.. 법원.. 판사들은 정신 못차렸다고... 법정에서 판결은 공명정대하게 하면서.. 명확하게 해야 하죠.
 
법원이.. 류석춘 전 교수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최소한만 제한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과 질서에 다소 어긋난다 해서 위법하다고 봐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교수 발언 자체도 평가했습니다. "전체 토론수업 맥락을 고려하면 '취업사기 같은 걸 당해 위안부가 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연구자의 해석이나 평가인데다, 특정 피해자를 지목한 게 아니"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류 전 교수 주장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이 내용..

연구자의 해석이나 평가

즉.. 연구자의 해석이나 평가라고 했지.. 그 해석과 평가의 내용이 검증된 진실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학자가 저리 해석하고 평가를 했다는 것이지... 그 내용이 진실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는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류석춘 전 교수의 입장은 뭘까요..

[류석춘/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이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 줘서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한 셈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저 매춘을 한 여성이라 인정한 것이 될테고요..
 
일본과 같네요.. 자의적 해석...류석춘 전 교수는 말할것도 없지만 법원 판사도 마찬가지네요...
 
아마도.. 위안부 피해자 단체는 항소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때는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네요.. 학문적 연구를 통한 해석과 평가라고 하기엔... 잘못된 해석과 평가가 될 수도 있는데.. 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 그 주장에 대해 진실이라는 근거로 뭘 내놓을지 모르겠으나... 당사자의 증언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있을까 싶죠.. 거기다 여러 자료도 남아 있기도 하고요.. 거기다 판사의 판결문에 대해 진실을 확인했다 주장한 것을 알테니.. 판사의 판결문을 이용한 것도 됩니다. 판사 입장이 되면 꽤나 당혹스러우면서도 화가 날법한 상황 아닐까 싶죠.
 
그래서.. 법원.. 판사들은 정신 못차렸다 생각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판결문을 내야죠.. 그런데 그 판결문을 받은 이가 판결문의 의도를 왜곡하여 주장을 하면.. 그 판결문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인데.. 그걸 법원 판사가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어공부를 판사들도 다시 해야 할듯 싶네요.. 그리고.. 이런 말장난으로 판사들 속이이도 쉽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흉악범들이 그리도 법의 허술함과 판사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형을 경감받는거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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