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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정지 신호 무시
음주 차량 적발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음주운전 전력이 5번이나 되는 운전자가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가 시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2분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예상 도주로에 순찰차를 배치했다.
음주 차량 적발 [부산경찰청 제공]
관할을 불문하고 순찰차를 보낸 경찰은 50m가량을 더 추격해 A씨 차량을 막은 뒤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물리적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5번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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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습관인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적발된 적이 있다 한다면 저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자체를 아예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구속되거나 한들 나오면 또 음주운전 할 가능성이 클텐데 말이죠..
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이력이 쌓이면 영구적 운전면허 취득 불가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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