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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눈물의 상속 포기?.. 경총이 퍼뜨린 가짜뉴스

by 체커 201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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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YTN은 재계의 상속세 인하 요구가 일부 과장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속세 인하 주장을 펴면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상의 '가짜 뉴스'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일부 언론은 그걸 다시 받아쓰고 있습니다.

와이파일, 뉴스 바로 보기,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손경식 /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 많은 기업인이 우려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문제도 조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내려야 한다.

반복되는 재계의 주장입니다.

근거 가운데 하나는 '눈물의 경영권 매각' 사례.

가업을 물려받아 잘 키우고 싶은데,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지분을 팔고 경영권을 잃은 사례로 9개 기업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밀폐용기 국내 점유율 1위 락앤락.

창업주 김준일 전 회장은 2017년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았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경총의 설명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세계적인 생활 문화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투자 여력 있는 새로운 대주주를 찾기 위해서였다"며 "상속세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와 연관시키는 것에 대한 불쾌감도 내비쳤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미샤'로 유명한 에이블씨엔씨.

경총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서영필 전 회장이 회사를 팔았다고 했는데, 서 전 회장은 50대 중반으로 아직 상속을 생각할 나이는 아닙니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 : 연세가 아직 환갑이 안됐어요. (상속세 걱정돼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했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자제들에게 회사를 상속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을 항상 했습니다. (경총이) 어떻게 그런 추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례도 보겠습니다.

손톱 깎기로 유명한 쓰리쎄븐.

상속세 마련을 위해 펀드에 매각한 것은 맞지만, 창업주 일가는 경영권을 유지했습니다.

1년 뒤에는 팔았던 지분을 모두 사들여 다시 대주주가 됐죠.

가구 업체 까사미아는 이케아의 국내 진출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대기업에 인수된 것이지, 상속세와는 무관합니다.

요진건설산업.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 사망한 뒤 유족 지분이 국내 펀드에 넘어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경영권은 줄곧 또 다른 창업자가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판 게 아니거나, 창업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마치 상속세 내느라 경영권을 매각한 것처럼 왜곡된 겁니다.

경총 주장에 비교적 부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원인은 복합적이어서 경영권 매각 원인을 상속세 하나로 몰아가기는 어렵고, 공기업 성격의 기업이 인수해 경영이 안정되면서 부정적으로만 보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총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경영권 매각 사례'로 뭉뚱그려 단정한 이유.

일부 경제지 중심으로 생산된 기사를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총 관계자 : (직접 확인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확인도 어렵고 해서 언론 기사를 출처로 했습니다. 밑에 각주(언론사 출처)를 달았잖아요.]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안 된 사실상의 오보를, 입맛에 맞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검증 없이 공식 보고서에 넣은 경총.

재계를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가 낸 자료라며 일부 언론이 그걸 다시 받아쓰면서, 사실상의 가짜뉴스는 상속세 인하 주장의 핵심 근거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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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언론기사입니다. 매일경제네요.. 다만 내용면에서 일부 수정되어 최종적으론 내용 몇몇 부분이 빠졌습니다.



관련기사 : 경영권 상속때 65% 징벌적 세율..'자식같은 기업' 눈물의 매각

개인기업 매각 급증 배경
中企 영업益 3%대 그쳐
"힘들게 기업해서 뭐하나"
제2 네이버·구글 성공담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
일부선 한창때 기업 매각
아예 새로운 사업 모색도

◆ 기업 물려줄 바엔 판다 ◆

#1 이현구 까사미아 회장은 올해 고희를 맞았다. 몸과 마음은 여전히 정정하지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홈퍼니싱 시장에서 까사미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봉착했다. 5년여 장고 끝에 이 회장은 까사미아를 더 잘 키워줄 새 주인을 찾기로 결심했고, 회사를 신세계그룹에 매각했다. 까사미아는 매각 이후에도 5년간 고용 승계 보장 조건으로 직원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한편 신세계가 지닌 막강한 유통망과 자금력을 활용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 김성훈 전 유니더스 대표는 2015년 부친의 급작스러운 사망 이후 갈림길에 놓였다. 첫 번째 대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상속 이후 사업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200억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면제받는다. 두 번째 대안은 부친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대신 매각대금 중 절반가량을 상속세로 내는 것이다. 회사 주력품인 콘돔이 중국산 공세에 시달리면서 경영 여건 악화에 고민하던 그는 결국 바이오제네틱스투자조합에 회사를 매각했다.

회사를 물려주기보다 매각을 택하는 기업 오너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기업이 중국 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맹추격 때문에 산업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 역시 회사 매각의 주된 원인이다. 사모투자펀드(PEF) 시장 성장으로 기업 매각 활로가 열리며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2009년 4.50%를 기록한 뒤 다음해인 2010년 3.29%로 급락한 후 줄곧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물건을 1만원어치 팔아서 400원도 못 벌고 있는 셈이다.

경제 저성장에 따른 이익률 저하가 뚜렷한 반면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개인기업 매각이 봇물을 이루게 됐다. 2016년만 해도 매각 규모 2000억원 이상 개인기업 사례는 이상록 카버코리아 회장의 지분 일부 매각(거래대금 4300억원)을 제외하고는 전무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김준일 회장이 락앤락을 6293억원에, 고동환 대표가 녹수를 3600억원에, 서영필 회장이 에이블씨엔씨를 3274억원에 팔며 개인기업 매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기업에 대한 규제 강공책이 이어지며 기업 환경이 어려워진 까닭에 그간 참아왔던 오너들의 기업 매각 욕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오너 창업자의 경우 본인이 청춘을 바쳐 일군 기업에 대한 애착이 상당하다. 그런 까닭에 창업자의 기업 매각은 국내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이런 애착을 바꿔놓을 정도로 기업 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증여세율을 비롯한 기업 규제는 한국에서 제2의 네이버, 제2의 구글 같은 성공담이 나오기 어려운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일수록 가업승계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경영권 상속에 대한 현행 상속·증여세는 최고세율 50%에 30%를 할증한 65% 세율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우량 중견기업은 가업을 승계하는 순간 오너 지분율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기업을 키울수록 오너는 지분 중 3분의 2를 국가에 '헌납'하게 된다. 창업자가 기업을 키울 유인이 낮아지는 대목이다.

국내 신생 정보기술(IT) 기업 대표 주자인 네이버와 옛 다음이 대표 사례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는 네이버가 '공룡'으로 성장한 뒤 대기업 총수 지정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이 창업주가 보유한 네이버 지분율은 창업 초창기인 2002년 말 7.82%에서 올 초 3.72%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재웅 옛 다음 창업주는 카카오와 합병을 택하며 보유 지분을 5% 미만으로 줄였다. 기업을 더 키워서 보유 가치를 극대화하기보다는 더 많은 규제가 옭아매기 전에 지분을 털어내는 방향을 택한 것이다. 김정주 넥슨 창업주는 올해 5월 공개서한을 통해 "가족의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PEF 시장의 고성장도 개인기업 오너들의 매각 활성화의 원인이다. PEF의 기업 인수가 경영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 부각되며 기업 매각에 따른 이해관계자 반발이 낮아졌다.

중견기업 인수 전문 PEF 대표는 "PEF에 기업을 매각해 대규모 현금을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중견기업 오너 네트워크에서 주요 화제가 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PEF가 '기업 사냥꾼' 이미지를 벗으면서 오너들의 매각 선택지도 한층 넓어졌다"고 말했다.

오너 입장에서 기업 매각 시 중요한 고려 대상은 임직원 고용 관련 이슈다. 임직원 반발이 클 경우 그만큼 거래 성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PEF는 기업 인수 후 통합과정(PMI)을 중시하며 임직원 고용 보장을 철저히 하는 한편 경영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유인책으로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와 직원 급여 인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직원들이 PEF로 피인수된 후 '보너스'에 반색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PEF가 기업을 인수할 경우 주주들도 행복해진다. PEF가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은 주가에 호재가 되고 되레 기업 매각 소식이 악재가 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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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뉴스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네요..

관련뉴스 : [논설실의 뉴스 읽기] 세계 최고 65% 상속세 폭탄에.. 기업·기술·일자리 모두 무너진다

세계와 역행하는 한국 상속세

"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고 기업들이 아우성이다.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 수준 제품을 생산하던 중소·중견기업 중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매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농우바이오, 까사미아, 우리로광통신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50%에 달한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가업 승계 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최대 주주 할증 과세'가 더해져 실질 최고 상속세율이 65%로 높아진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국 가운데 단연 1위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재산을 털어 상속세를 내고 나면 회사를 더 이상 꾸려가기 힘든 상황에 빠지기 십상이다. 한국의 상속세를 '징벌적·약탈적 세금'이라 부르는 이유다. 다른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용과 기술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다. 이젠 우리나라 상속세도 현실에 맞게 바꿀 때가 됐다.



◇기업의 명(命)을 끊어버리는 상속세

상속세 부담이 기업 생사를 가르는 문제로 증폭되자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아예 제외됐다. 중소기업은 200억~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우선 피상속인의 기업 경영 기간이 10~30년을 넘어야 한다. 상속인이 기업을 넘겨받은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 또 상속인이 최소 10년간 대표(CEO)직을 맡아야 하고 지분을 함부로 팔아서도 안 된다. 공제를 확대했다고 하지만 실은 공제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 것이다. 세금을 다 내라는 얘기다. 승계 기업은 업종을 바꿔도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등 세계 경제가 빠르게 변하는데 업종을 못 바꾸게 규제하면 새 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신생 대기업이 탄생하지 않는 것도 이런 규제의 벽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사다리를 상속세가 부러뜨리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엄두 내지 못하고 가족들이 남은 자산을 처분해 나눠 갖는 경우도 허다하다. 애써 키운 기업은 분해되고 일자리와 기술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중과세 논란도 있다. 기업을 하면서 법인세, 배당세, 개인소득세, 양도세 등을 납부해왔는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과되는 엄청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을 휘청거리게 하는 결정타가 된다. 작년 말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가업 승계 실태 조사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6~7곳 대주주가 "회사를 후대에 물려줄 엄두를 못 낸다"고 답했다.







◇세계에서 사라져 가는 상속세

미국 트럼프 정부는 2017년 9월 상속세 폐지와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파격적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업 붐을 일으키기 위한 정책 변화였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불황 터널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상속세가 무겁기로 유명한 일본도 방향을 틀었다. 아베 정권은 작년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촉진하는 세금 우대 방안을 추진했다. 경영권 승계 시 상속 주식 전체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폐업 위기에 처한 130만 중소기업 구출 작전을 펼친 것이다. 포르투갈과 슬로바키아는 2004년, 스웨덴은 2005년, 노르웨이와 체코는 2014년 상속세를 아예 폐지했다. 세금을 더 걷겠다고 상속세를 그대로 부과했다가는 기업들이 몰락해 실업 대란이 발생하고 재정과 복지까지 무너져 나라 경제가 존망 갈림길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업 승계를 부(富)의 대물림으로 보는 질시·반목보다 고용 창출과 기술 발전, 경제성장이라는 합리성의 눈으로 상속세 폐지를 선택한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회원국 가운데 17곳은 직계비속이 승계하는 기업에 상속세를 한 푼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른 열세 나라는 세율을 크게 낮추거나 큰 폭의 세금 공제를 통해 사실상 상속세 부담을 거의 없애다시피 했다. 과거엔 감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했는데 최근엔 이런 규제도 사라지는 추세다. 최고 세율이 45%인 프랑스는 직계비속 상속 시 세율 인하와 공제 혜택을 적용해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을 11%로 낮췄다. 벨기에와 독일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실제 최고 세율을 3~4.5% 수준으로 떨어트렸다. 최고 세율이 20~40%인 스페인,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도 공제 혜택을 대폭 늘려 실제론 2~4%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요국이 상속세 부담을 없애거나 크게 덜어주는 이유는 명백하다. 상속세 유지보다 상속세 폐지로 얻는 국가적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황금 알 낳는 거위(기업)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세금 정책은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업 승계 과정 세 부담 최소화해야 강소 기업 많아져"

우리나라 상속세가 유독 무거운 것은 뿌리 깊은 반(反)부자 정서를 의식해 정부와 국회가 과감히 세율에 손을 대지 못하기 때문이다. 1934년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상속세는 1950년대 초 최고 세율이 무려 90%에 달한 후 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최고 세율 65%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수입은 연 5조원 안팎으로 전체 세수의 1~2% 정도에 불과하다. 올해 일자리 예산(23조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세수 차원의 실익은 거의 없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 전문가들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세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나중에 대주주가 기업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선(先)승계-후(後)과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선진국 대부분이 이 방식을 채택해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있다.

조병선 한국가족기업연구원 원장은 "한국은 상속세 문제로 사장(死藏)되는 아까운 기업이 많다"면서 "세계 추세에 맞게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상속세를 개선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0년 넘긴 장수기업 절반이 'CEO 고령화' 걱정]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대주주의 급속한 고령화'라는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지난해 8월 현재 창업 50년을 넘긴 기업 1629개 가운데 오너 겸 대표(CEO)의 나이가 70세 이상인 기업이 18%이다. 60세 이상인 경우는 49%나 된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상과 비례해 기업 오너 연령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0년 이상 된 기업 중 중소기업이 80%(1300여 곳)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 대표의 고령화와 상속세 부담이 맞물리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자칫 수많은 중소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 승계에 실패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 기업이 승계에 실패하면 그만큼 일자리도 사라진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일본·독일에 비해 장수 중소기업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것이 나라 경제의 기초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3만3000곳이 넘는다. 독일은 200년 이상 된 기업만 1500개가 넘는다. 이 나라들의 부품·소재 중소기업들 중에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곳이 수두룩하다. 강소(强小)기업들이 널리 포진한 나라는 위기가 닥쳐도 경제가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다.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수석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나라 장수 기업 대표들이 동시에 기업을 물려줘야 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안정적 기업 승계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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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에서 근거로 내놓은 사례에 문제가 있다 확인했는지 YTN에서 지적한 기업에 대한 내용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그대로 주장하고 있네요..


경영권 세습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독재자들과 다를게 뭔가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상속하여 더 발전된 회사를 만드는 경영인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지껏 상속받은 회사에서 갑질해 가며 많은 이들에 공분을 산 사건이 많은 건 생각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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