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

尹, 이태원특별법 오늘 거부권 행사...정부, 지원책 발표

by 체커 2024. 1. 30.
반응형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오늘(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안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재가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기자]

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문제가 있으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하자는 건데요.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헌법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조사위가 동행명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또 특별조사위원이 야당 편향적으로 임명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그동안의 검찰과 경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 역시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오전에 외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일정을 소화함에 따라 재가는 오늘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곧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동시에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정부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이어 피해 지원 종합대책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책 발표에 앞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명을 잃은 159분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관련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먼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한 치유 휴직을 지원하고, 유가족과 지자체와 협의해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과 함께 참사 당시 구조 수습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변치 않는 충심입니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국무총리 소속인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반응형

이 보도내용에 대해 언급할건 두가지...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서.. 정작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원책을 언급한 겁니다..
 
보수진영에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퍼주기 법안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럼 해당 법안에...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어찌 언급되어 있는지를 봐야 하겠죠..
 
이태원 특별법은 원안이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서 수정이 되었고.. 수정안이 통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링크 : [212151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남인순의원 등 183인)

2121515_의사국 의안과_본회의수정안.pdf
0.25MB

 

제2절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제55조(지원의 원칙) 1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ᆞ 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 활비를 포함한 교육ᆞ건강ᆞ복지ᆞ돌봄ᆞ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 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ᆞ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6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ᆞ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7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10ᆞ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8조(생활지원금 등) 1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 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0ᆞ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ᆞ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2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 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59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1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 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 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ᆞ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0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ᆞ치료) 1 국가는 피해자가 10ᆞ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 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ᆞ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1조(근로자의 치유휴직) 1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 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0ᆞ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3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 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 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1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 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2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3 국가등은 10ᆞ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 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 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ᆞ기간ᆞ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1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 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 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 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생활지원금.. 심리상담 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지원..
아이돌봄 지원..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ᆞ시행
 
이렇게 되네요.. 그럼 윤석열 정권에선 이번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한다 하면서 언급한 걸 보면..

먼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한 치유 휴직을 지원하고,

유가족과 지자체와 협의해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과 함께 참사 당시 구조 수습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대입을 하면...
 
생활지원금.. 심리상담 지원..
[먼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근로자 치유휴직 지원..
[또 참사로 인해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한 치유 휴직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지원.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ᆞ시행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과 함께 참사 당시 구조 수습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일부 부분을 빼고는 그대로인걸 알 수 있죠..
 
피해보상을 해준다 해서 돈 얼마 준다는 내용.. 없습니다. 피해자 및 유족 인정 및 보상금액 결정은 특별법에는 10ᆞ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라 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둬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 및 피해자 보상에 대해 특별법을 보고 오라는 일부 주장은.. 결국 특별법을 보지도 않은 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빠진게 뭐냐... 결국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이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뺀.. 퍼주기 부분은 그대로 가져와 대책이랍시고 한다고 밝혔다는 결론입니다.
 
만약.. 유족과 피해자측에서 보상을 원하고 있다면.. 이대로 거부권이 행사되어도 그다지 손해날 일은 없습니다. 그대로 보상금은 들어올테니까요..
 
하지만 유족들은 주장하죠. 보상이 아닌.. 진상규명을 원한다고... 그럼에도 보상만 운운하는 윤석열 정권..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는 보수쪽의 주장입니다.


또하나는 거부권 횟수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아마 두번째로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참고뉴스 : [60초 뉴스]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역대 대통령들은 몇 번 썼나?

이승만 45회

노태우 전 대통령 7회

노무현 전 대통령 6회

박정희 전 대통령 5회

박근혜 전 대통령 2회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윤석열 정권에선 이번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5번째.. 법안만으로는 9번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역대 정권에서 많은 거부권 행사를 하는 정권 2위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일단 박정희 정권과 동률이 될텐데.. 이대로라면 앞으로 거부권 행사 사례는 계속 있을 것 같고.. 윤석열 정권은 이제 1년을 넘어 2년이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요...
 
1년 좀 넘은 시점에서 5회.. 법안만으로는 9번째를 할 정도이면.. 앞으로도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 상당수를 거부권 행사를 할 윤석열 정권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그래서... 역대 정권중에 가장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정권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부분은 나중에 윤석열 정권과 여당에 족쇄로 남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나중가서 거짓이다.. 주장해봐야 이미 국회의 속기록이나.. 의안과등에 남아 있을 터.. 거기다 언론사 보도도 남아 있으니 왜곡도 안될테고요..
 
그리고... 이는 야당의 좋은 빌미가 되겠죠.. 총선에 써먹을 레파토리가 나오니까요. 보수쪽에서야 당연한거라 하더라도.. 중도쪽은 아닐듯 싶네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보수쪽만 많은 국가는 아니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