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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정함·몰인정함에 국민 심판할 것"
"추가 협상 자세 갖춰져 있지 않고 협상안도 없어"
[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뒤로 미루고, 그 시기에 맞춰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협상안을 거절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양대노총 눈치 보고 민생 현장을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협상안은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최종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협상 조건도 일체 없다고 하니 민주당은 그야말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며 "민주당의 민생 외면, 여야 합의 도출이라는 오랜 의회정치의 기본적인 입장도 외면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고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가 협상 여지에 대해 묻자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추가 협상의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협상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눈치를 본다고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협상안을 제시했을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동의한 것인지를 물으니 "동의를 했으니 의총에 부치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후 대응 방안에 관한 질의에는 "소수 여당으로서 입법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며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민주당에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제안한 바 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대신 야당이 유예 조건으로 내건 산안청도 2년 후에 개청하자는 내용이다.
산안청이 운영되기 전까지는 중처법 단속과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후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 협상안을 논의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정치인의 교묘한 발언을 볼 수 있는 보도로 봤네요..
민주당에서 의총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할지 여부를 논의했고.. 결론은 유예없음... 정상적으로 적용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입장을 냈는데... 그 말이 좀 교묘합니다..
"그럼에도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
민주당이 노총 눈치를 보고.. 노동자들의 눈치를 봐서 유예를 하는 방안을 거부한건 맞을 겁니다.. 특히 중재안을 제시했고..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받아들일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말이죠..
반발을 하면서..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800만 근로자
근로자는 왜 저기에 끼어넣었는지 의문이 들죠..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종료... 근로자들이 원하는 겁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싶어서..
왜 근로자가 반대한다고 말한건지 의문이 듭니다.. 저거.. 근로자들이 보면 아마도 반발하겠죠.. 언제 자신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했냐고.. 자신들의 목숨이 달린 법안인데...
이게 정치인의 교묘한 말 아닐까 싶죠.. 은근슬쩍 끼워넣는 것...이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이라면 죄다 해당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디 정치인들의 말장난이야 하루이틀일까 싶으니..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하는..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 누가 가서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걸 아냐고.. 어찌하면 처벌을 받는지 아냐고..
그리고.. 어찌하면 면책이 되는 것도 아냐고 말이죠.. 면책조항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흔적(안전시설, 안전교육 설치 및 실시..)이 있으면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근로자들이 반대를 할 이유가 없죠..
돈을 벌어도.. 죽으면 뭔 소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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