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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인천시의회 ‘5·18 폄훼 논란’ 허식 의장 불신임안 통과

by 체커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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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찬성···인천시 의회 사상 처음
허 의장 “위법···효력정지 가처분 할 것”
 
인천시의회가 ‘5·18 폄훼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66)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해 허 의장의 의장직이 박탈됐다.
허 의장은 “불신임은 위법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의사를 밝혀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가 나와 가결됐다. 의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40명)의 과반수(21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결된다.
 
이봉락 제1 부의장이 주재한 본회의에서 허 의장은 신상 발언을 요청해 불신임안 반대를 호소했다. 허 의장은 “인쇄물을 배포한 것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면서 “남은 5개월 동안 더욱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고 당부한 뒤 본회의장을 나갔다.

그러나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허 의장은 곧바로 의장직을 상실했다. 시의원 신분은 계속 유지되지만 의장직 박탈은 1991년 개원한 인천시의회 역사상 최초다.

인천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 장기 공백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까치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 잔여 임기를 수행할 차기 의장을 추대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선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허 의장이 자신과 관련된 불신임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포하자. 여야 의원들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열렸다.

전날 본회의를 직접 주재한 허 의장은 “단순한 요청에 의한 신문 교부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불신임 요건으로 정한)법령 위반도 아니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직무수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불신임안 상정은 지방자치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체가 위법하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한 언론사가 제작한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란 제목을 단 인쇄물을 비서실을 통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의장직을 박탈당했다.

당시 허 의장이 비서실을 통해 돌린 40면에 달하는 인쇄물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허 의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회의가 예고되자 지난 7일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됐다.

허 의장은 불신임안이 처리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허 의장은 지난 21일 “애초 불법인 불신임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저를 모함한 언론사와 기자, 정치인들에 대해 무더기로 고소할 것”이라면서 “5·18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적으로나 실력행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겠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허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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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인천시의회에.. 허식 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어 허 의장이 셀프 기각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세상논란거리/정치] - ‘5·18 폄훼 논란’ 인천시의장 불신임안 본인이 상정 거부
 
이후 제1부의장이 주재를 하여 결국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의장직을 박탈당했죠.. 물론 위의 보도내용에도 있지만 시의원직은 유지하고요..
 
이렇게 되면.. 당장에는 시의원직을 유지하지만.. 다음 총선에 시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는건 힘들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더욱이 총선이 아직 먼 것도 아니고.. 코 앞이니.. 
 
그래서 저리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거 아닐까 싶죠.. 이대로라면 본인의 정치생명이 끝나니까요. 그것도 불명예로..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불신임안을 제출해서 심사를 했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에 하자가 없죠.
 
오히려 본인이 그 상정한 불신임안을 셀프 기각을 해서 정당성만 부여해 줬습니다.
 
설사.. 정치적 목적으로 불신임안을 올려 처리했다 주장할려 해도...애초 관련 법이 있어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로인해 공무원법에 따라 품위유지 위반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에... 시의원 직이 아니라면 진즉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을 상황 아닌가 싶죠..
 
거기다.. 인천시의회의 정당별 비율을 보면.. 국민의힘 소속이 다수입니다. 그렇기에 진영간 갈등으로 불신임안이 통과되었다 주장할려 해도.. 결국 자기편 사람들조차 선을 넘었다 판단한 사례로 보여지죠.. 
 
그리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마당에...헌법소원을 하여 5.18 특별법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주장까지 해도.. 
 
참고뉴스 : "'5.18 특별법'은 합헌" .. 헌법재판소 결정선고
 
이미 결론이 난 적이 있어서 변수는 없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론.. 헌법소원.. 거기까지는 못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난리를 쳐봐야.. 인천시당은 물론이거니와.. 중앙당조차 거들떠보지도 않을테니 말이죠. 
 
차라리.. 빠르게 사과를 하고 스스로 의장직을 물러나거나 하는... 납짝 엎드렸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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