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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급여 안주면 신고”…한번도 출근 안한 알바생 황당 요구

by 체커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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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A 씨와 아르바이트생 B 씨가 나눈 카톡 대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출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급여를 요구했다는 사연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게재됐다.

가게 사장인 A 씨는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 B 씨로부터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 장례를 치르고 출근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며칠 후 B 씨는 유품 정리를 해야 한다며 다음 날 출근한다는 통보를 했고 A 씨는 이를 다시 수용했다. 하지만 이후 B 씨는 “가족이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며 A 씨에게 퇴직을 통보했다.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황당한 메시지를 받았다.

B 씨는 ‘일하는 동안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혹시 일했던 급여는 오늘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몇 시쯤 입금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A 씨는 B 씨에게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B 씨는 막무가내로 일했던 급여를 요구했다.

그는 곧 ‘A 씨가 연락을 계속 안 받으면 급여를 안 주는 걸로 알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만 남겼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신종 사기 수법 아니냐”, “면접을 봤는데 다른 곳에서 일한 걸 착각한 거 아니냐”, “이상한 사람들 많다”, “이런 수법을 여태껏 몇 번 써먹었나 보다. 고소당하면 누군가 귀찮아서 그냥 줬기에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을 쓰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이틀 일하고 다쳤다면서 나오지 않고, 병원비와 급여를 달라는 알바생도 봤다”고 답글을 남겼다.

현행법상 근로 계약의 효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한 후 발생한다. 위 사례의 경우 A 씨가 B 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B 씨가 출근하지 않겠다는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 날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한 번도 출근하지 않은 B 씨에게 A 씨는 급여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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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사건 같네요..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출근전에 초상을 당했다고 몇일을 안나오더니.. 이후 아르바이트 직원이 퇴직을 업주에게 통보...
 
그리곤 몇일간의 급여를 달라 요구하고..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내용...
 
사기 같네요.. 그리고.. 카톡내용을 보니.. 이전에 써먹은 글 그대로 붙여와서 보낸 듯 보이고요.. 상황에 맞지도 않는 퇴직 통보 문자내용이니까요.
 
근로계약서를 썼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가게 사장인 A 씨는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 B 씨로부터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 장례를 치르고 출근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이전.. 편의점등에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보도등이 있었고..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처음부터 출근을 안한 것을 보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듯 하죠..
 
그리고..  아마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면..조정관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조정관이 분명 물어볼텐데.. 이에 첫날부터 출근을 안한 것에 대해 초상을 치뤘기에 그리 했다 답할게 뻔할 터... 조정관은 초상이 난 근거를 달라 요구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개인적으론 부정적이고요.. 
 
그래서.. 보도상.. 문자내용등을 근거로 정황을 보니.. 초상이 났다는 것도 거짓말 같네요.. 개인적으로 저 아르바이트 직원 입장이 되었다면.. 정말로 초상을 당했다면 미리 업주에게 부고장이라도 보냈을테니까요.
 
따라서.. 저 아르바이트 직원... 아마 급여지급을 거부당하고.. 신고하겠다 협박을 해도 업주가 듣지 않는 것 같으면.. 그대로 잠적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애초 신고할 생각도 못했을테고요.. 신고하겠다 밝히기 전.. 그 짧은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을 생각이었으면 이미 신고를 하여 조정관이 업주에게 연락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 내용도 없는 걸 보면.. 슬쩍 떠보고.. 안되겠다 싶음 그냥 내빼는 거죠..
 
일부에선 저 아르바이트 직원.. 경조휴가를 노린거 아닐까 의심을 하는 곳도 있더군요.
 
하지만..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출근도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는건 당연한 조치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 다른 업주들도 이런 사례.. 기억했다가.. 아르바이트 직원이 채용이 되면.. 출근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길 바랍니다. 미리 작성하지 않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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