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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예비 범법자 만드는 법"‥"여론 호도 말라" 대립

by 체커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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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주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이 되기 시작했지만,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가 확대 시행을 다시 유예시켜 달라면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반면 노동자 단체들은 "작은 사업장에서는 계속 사람이 죽어 나가도 되냐면서", 역시 국회 앞에서 밤샘 농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천5백 명이 국회 본관 앞 계단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기 시작했는데, 이걸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 17개 단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만드는 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지난 유예기간 2년은 너무 부족했던데다 그나마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에야 시작돼 정부 지원도 미흡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정한/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회 앞에서 1박 2일 농성중인 노동자 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인 만큼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문경주/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고 또 죽어도 된단 말인가."

또, "정부와 일부 언론이 중대재해법을 확대 적용하면 모든 소상공인이 처벌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드뭅니다. 극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을 방패 삼아 모두에게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허황된 협박을 자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어 노는 노, 사는 사대로 각각 여야 원내대표 접촉에 나서며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여야는 유예 법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일 본회의 전 합의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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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를 보고 느낀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직원들의 안전과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과...
 
중소기업 사장들이 운영하는 업소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업소라는 것을 말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게 뭘까요..
 
참고링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조에 이 법이 있어야 할 목적이 있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에는.. 처벌을 받게 만드는.. 중대재해의 정의가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과 질병이 발생하면 중대재해라 합니다.
 
위의 보도에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유예를 해달라 집회를 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중에는..

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만드는 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합니다...
 
예비 범법자.. 아마 중대재해를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한 발언처럼 보이죠..
 
사망자.. 부상자 및 질병자를 말이죠.. 그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 소상공인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들이 고용한 직원들을 말합니다...
 
어느 노동자가.. 죽으러 일자리를 찾아 간답니까? 죽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도 없습니다.
 
결국..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이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소.. 영업장은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곳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이나.. 2년은 짧다고 말합니다.. 과연 짧을까요? 설마 적용하겠어..라며 안일하게 2년을 허송세월로 보낸건 아니고요?
 
물론.. 대한민국의 현 상태를 생각할 때... 아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안전조치등은 나중에 하리라 봅니다. 고용할 직원이 없을 때 말이죠.. 대한민국 인구는 계속 줄고 있죠.. 나중에는 고용하고 싶어도 못할겁니다.. 
 
거기다.. 사람 죽어나가거나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해 일도 못하는 몸이 되어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아마 기피하여 지원하는 이들도 없겠죠.
 
지금도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이 있다고 하던데.. 대부분 외국인력.. 혹은 불법체류자까지 채용하고 있다 하죠.. 내국인은 지원을 하지 않으니..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을 외면하는지에 대한 답을 위의 보도를 통해 다시금 환기되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직원 죽어나가는 업소와 영업장에 과연 누가 가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긴 할까 싶으니...

 

그럼.. 조치 다 취했는데도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하면 처벌받지 않느냐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해당 법에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즉 안전시설 설치하고.. 주의사항 교육시키고..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혹시나 중대재해가 발생될 여지를 확인해서 없애거나 하면.. 면책된다는 겁니다..

 

위의 보도에 나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은 이것마저도 안해서 중대재해를 일으킬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예비 범법자라고 스스로 자인한 결과 아닐까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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