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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쿠팡 블랙리스트 단독입수‥암호명 '대구센터'

by 체커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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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MBC 취재팀이 직접 일하는 동안에도, 물류센터 안에서 '블랙'이라는 용어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퇴직자들은 블랙리스트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안다고 했습니다.

한 달 넘는 수소문 끝에, MBC는 쿠팡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각종 암호로 표기된 이 파일엔, 쿠팡이 채용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문서의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 리포트 ▶

MBC는 블랙리스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쿠팡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파일 제목은 ‘PNG 리스트’.

엑셀 파일로 정리돼 있습니다.

등록일자와 근무지, 요청자와 작성자에 이어, 이름과 생년월일, ‘원바코드’로 불리는 로그인 아이디, 연락처 순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등록 사유가 적혀있습니다.

사유1은 ‘대구 1센터’와 ‘대구 2센터’, 그리고 ‘두 개의 점선’.

암호같은 세 가지 이름이 붙혀져 있습니다.

사유2는 ‘폭언, 욕설 및 모욕’, ‘도난사건’, ‘허위사실 유포’, ‘고의적 업무방해’ 등 총 48종류입니다.

왜 파일 이름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PNG 리스트’일까?
 
취재팀이 추론한 결론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 Persona Non Grata)

외교전문용어로, 상대 국가의 특정 외교관을 거부할 때 사용하는 ‘기피인물’을 뜻합니다.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PNG 리스트’라고 기재돼 있고 이게 외교적 용어로서 '기피인물'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 자체가 아마 블랙리스트하고 동일하다고 보이고, 양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네요. 근래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좀 이 자체로 충격적이고요."

쿠팡이 거부하는 ‘기피인물’ 명단, 이런 추론은 ‘사유2’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4,432명) ‘건강 문제’ (542명) ‘직장 내 성희롱’ (210명) ‘반복적 무단결근’ (148명) ‘음주근무’ (17명) 등

쿠팡 입장에서는 채용을 꺼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실제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은 다시는 쿠팡에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김00 /사유 :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작년부터 계속 일용직을 신청해도 다 떨어졌거든요. 곤지암이든, 동탄이든, 부천이든. 한 20번인가? 많이도 지원했죠."

[이00 /사유 : 비자발적 계약종료] "안 되더라고요, 계속. 용인센터도 안 되고, 저기 광주센터도 안 되고, 이천센터도 안 되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저 블랙 거셨냐고?’"

핵심적인 의문은 ‘사유1’이었습니다.

실제 근무했던 곳과 별도로, 왜 하필 ‘대구1센터’와 ‘대구2센터’로 표기했을까?

우선 ‘대구2센터’는 2023년 5월부터 리스트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유는 ‘6개월 내 웰컴데이 중복지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웰컴데이'는 쿠팡 물류센터 근무 첫날 받게 되는 4시간 정도의 안내 교육 과정입니다.

물류센터를 옮겨가며 중복지원 하면, 실제로는 4시간만 일하고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얌체 지원자로 분류해, 6개월간 채용을 제한한 걸로 보입니다.

[최00 /사유 : 근무지 무단이탈] "계속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웰컴데이’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후에 딱 4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하니까 ‘얘는 오후에 4시간만 일하려고 하는 거네.’"

문제는 ‘대구1센터’입니다.

2017년 9월 20일, PNG파일 1호 등재자로 기록된 최현숙 씨.

이날 이후 6년 넘게 한 번도 쿠팡에서 일하지 못했습니다.

등록 사유는 '폭언, 욕설 및 모욕’입니다.

[최현숙(가명)/1호 등재, 사유 : 폭언, 욕설 및 모욕] "막 이름을 불러대더라고요. '왜 일을 안 하고 선풍기 앞에 있냐?', '지나갔을 뿐이다.' 그리고 속도가 느리대요. 제가 언제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같은 날 PNG리스트에 오른 8명을 포함해, '대구1센터'로 분류된 사람은 7,791명.

이름이 등록된 순간부터 무기한 채용을 거부한 걸로 추정됩니다.

‘두 개의 점선’표시는 2021년 10월 31일부터 등장했습니다.

역시 이날 이후 최대 2년 넘게 리스트에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즉, 대구1, 2센터 등은 채용 제한 기간을 등급화한 암호로 추정됩니다.

2020년 퇴근 후 자택에서 숨진 고 장덕준 씨가 근무했던 곳, 바로 대구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도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만들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 ‘대구센터’를,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비밀 기호’로 활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어떤 일정한 취업 제한 기간을 등급화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비밀 기호’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고, 그것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방증하는 중요한 어떤 고리가 아닌가."

[권영국 변호사/쿠팡대책위 공동위원장] "이건 대단히 위법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그런 부호를, 기호를 쓰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겠죠. 만약에 이걸 ‘대구1센터’가 아니라 ‘영구 배제’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누구나 보는 순간 다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2017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쿠팡 PNG 리스트에 등록된 사람은 총 16,450명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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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일용직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목록에 있는 이들을 채용거부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합니다.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 회사가 채용부터 거부하는 행위.. 이해는 갑니다.. 첫 채용도 아니고.. 일용직이기에 여러번 지원을 할 터인데... 받는 돈에 비해 일량이 적다면... 회사 입장에선 다른 이를 쓰지.. 계속 채용하고 싶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실제로 위의 사례중에 첫번째는 웰컴데이라 해서.. 4시간만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받는 것으로 여러번 지원을 한 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거부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위의 보도내용을 보면... 그런 효율이 떨어지는 이들만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은 아닌듯 보입니다..
 
두번째 사례의 경우.. 폭언.. 욕설.. 모욕이라는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례인데.. 정작 당사자는 그런 폭언등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쿠팡측 직원이 막말을 하면서 폭언도 했다는 내용도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최현숙(가명)/1호 등재, 사유 : 폭언, 욕설 및 모욕] "막 이름을 불러대더라고요. '왜 일을 안 하고 선풍기 앞에 있냐?', '지나갔을 뿐이다.' 그리고 속도가 느리대요. 제가 언제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즉.. 이 보도를 통해 쿠팡측에 대해 비난이 나오는 이유는 두번째 사례 때문 아닐까 합니다.
 
몇몇은 정말로 부적절한 행위와 언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쿠팡직원이 봐서 그냥 맘에 안들거나.. 자신들이 요구하는 가혹한 환경에서의 작업을 거부하거나.. 가혹한 환경에서의 작업속도가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로 나오지 않는 등의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후 채용을 거부하거나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겠죠..
 
혹은.. 쿠팡측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이에 항의를 하는 이들도 여러가지 사유를 지어내어 블랙리스트에 올려 채용을 거부하거나.. 노조를 결성할려는 이들도 채용거부를 하여 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용에 많은 이들은 비난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다 법적으로도 문제입니다.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관련링크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 이 보도가 나왔으니.. 고용노동부는 이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관련 징계를 결정해야 하겠죠..
 
물론.. 이런 쿠팡이 싫다면.. 그냥 쿠팡에 취업을 거부하거나.. 쿠팡 이용을 끊으면 될 겁니다.. 그럼에도 쿠팡에 일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있고.. 쿠팡을 이용하는 이들이 있는 한... 결국 쿠팡의 저런 블랙리스트 작성등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건 결국 신고밖에는 답이 없겠죠.
 
어찌되었든.. 쿠팡에는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일하는 중에 여러 사유를 들어 언제든 재채용이 거부된다는 것을 감안하고 지원하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노동자의 자산은 몸입니다. 몸이 망가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쿠팡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을 못할테니... 가혹한 환경에서.. 가혹한 조건의 일을 요구하면... 무리하지 말고 그곳을 나오길 권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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