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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노조원 대낮 술판" 조선·한경, 캔커피를 캔맥주라 우기더니‥

by 체커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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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월 쿠팡 본사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입니다.

노조원 앞에 캔음료가 놓여있습니다.

한국경제와 조선일보 등은 이 사진 등을 근거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낮에 쿠팡 본사를 점거하고 술판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속 캔은 맥주캔이고, 이를 대낮에 마셨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진 속 캔은 노조를 응원하는 시민이 캔커피에 스티커를 붙여준 것이라며 증거사진도 제시하고, 술판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기일이 열리자 정정에 나섰는데, 한국경제와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노조는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경닷컴과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보도 이후 1년 반, 법원은 쿠팡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캔 속에 담겨있는 건 맥주가 아니라 커피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한경닷컴과 조선일보에게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한경닷컴이 공공운수노조에 500만 원, 전국물류센터지부에 100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고, 조선일보 또한 공공운수노조에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경닷컴과 조선일보는 결국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측은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노조 측은 "왜곡 보도했던 한국경제신문과 조선일보가 버티고 버티다 이제서야 정정보도를 게시했다"며 "그런데 참 허망하다, 우리 노조와 독자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고 법원의 판결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도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내키지 않는 정정보도라지만 이게 뭔가, 이들의 모함 때문에 우리는 누명을 쓰고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와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무슨 내용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누가 알아보겠냐"며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더 엄중하게 대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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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조선일보와 한국경제가 보도한... 쿠팡노조가 술판을 벌였다는 보도...
 
[세상논란거리/사회] - 쿠팡 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
 
이미 관련해서 노조측 반박과 관련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오보라 인정하고 기사를 내리던지... 혹은 정정보도를 내보내든지.. 해야 하는데 안하고... 요구에 거부까지 하며 버티더니... 결국 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 그제서야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그것도 성의없이...
 
참고링크 : '[단독] 쿠팡 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 관련 정정보도문

본사는 2022년 6월 30일 인터넷 웹사이트(www.hankyung.com) 경제면에 '[단독] 쿠팡 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라는 제목으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물류센터지부 조합원들이 2022년 6월 23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쿠팡 본사 건물 로비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링크 : <"술판 벌이며 쿠팡 본사 점거한 민주노총... 강제진입 시도하다 보안요원 2명 병원 이송"> 관련 정정보도문

본사는 2022. 6. 30 조선일보 홈페이지 조선경제면에 <”술판 벌이며 쿠팡 본사 점거한 민주노총... 강제진입 시도하다 보안요원 2명 병원 이송”>이라는 제목으로 쿠팡 본사 건물 로비에서 쟁의행위 중이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물류센터 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술판을 벌이고”, “농성 투쟁을 벌이는 이들이 쿠팡 본사 로비에서 술판을 벌이고”, “민노총 조합원들은 실내 공간인 쿠팡 본사 로비에서 술판을 벌이고...”, “실제로 지난 27일 촬영된 사진을 보면 대낮부터 마스크를 벗고 맥주를 마시는 민노총 조합원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정정보도를 낸 것을 보면...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로 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정정보도를 한게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 오죠..
 
왜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느냐...
 
참고링크 : 쿠팡 본사 로비 농성중인 민노총, 본사 강제진입하다 직원들과 충돌 - 조선일보
 
참고링크 : [단독] 쿠팡 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 - 한국경제
 
보통은 정정보도를 한 뒤에.. 원문 보도의 끝이나 첫머리에 정정보도 관련 내용을 넣어 수정을 하던지... 기사 자체를 삭제합니다.
 
그런데 두 언론사 모두 원본 보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털뉴스에 올라온 뉴스도 그대로 있죠..
 
거기다.. 정정보도문에 오보를 하여 구독자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점을 사과한다는 내용을 보통 넣습니다.. 실수였으니 사과한다.. 뭐 이런 셈이죠.. 그러나 두 언론사 모두.. 그런 내용..일체 없습니다.
 
그러니.. 반성한다.. 뭐 이런게 아니라.. 시키니까 한다.. 뭐 이런 셈이죠.. 그래서 비난이 나오고.. 커지고 있고요..
 
그 두 언론사를 지지하는 이들이나.. 구독자들은 이럴때는 보통 외면하는게 정석입니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등의 상대쪽의 요구를 하기에는 거북하니.. 그냥 외면하는게 속편하죠..  위의 보도는 MBC의 보도.. 그래서 MBC를 공격하는 이들이 보입니다.. 
 
MBC도 오보를 내지 않았으냐..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고 정정보도와 사과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말이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법원, "MBC '바이든 날리면' 외교부 요청대로 정정해야"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그 판결문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애초..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정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밝힌게... 바이든.. 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확인되지 않기에..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해당 단어가 날리면.. 이라는 단어를 쓴게 인정된게 아니고요.. 즉 확인되지 않았고..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쓴것도 확정된게 아니기에 정정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지정한 소리감정사는 정작 비속어는 감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측에서 정정해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냈지만.. 정작 대통령 본인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밝히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위의 오보에 관련된 비판보도에... 대통령 사례를 끌어들이는건 무리수이지 않겠나 싶네요.
 
조선일보.. 한국경제는 오보에 대해.. 제대로된 정정보도는 하지 않았다 보입니다. 그냥 시키는대로 써서 올렸을 뿐이고요..
 
더욱이.. 해당 보도가 나온 뒤.. 노조측에서 반박성명과.. 관련 증거사진등을 제시했음에도.. 지금까지 버티던 두 언론사였습니다.
 
그러니.. 조선일보나.. 한국경제나.. 비난을 해도.. 그 지지자들이나 구독자들이나.. 옹호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게 현 상황이라 보이죠.
 
이거.. 조선일보와 한국경제.. 옹호할 이들.. 없을 겁니다. 아마 물타기로 니들도 했는데? 뭐 이런식의 반박이면 모를까.. 2년 가까히 버티며 해당보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 이걸 뭘로 쉴드를 칠 수 있을까 싶네요. 보수 유튜버들도 못할껄요...아마.. 
 
아..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의 이 보도를 근거로 노조 비난하던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들... 그 영상 내렸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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