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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가 日기업 돈 받아낸 첫 사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승소하자 日기업이 맡겼던 공탁금 수령 절차 밟아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6천만 원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법원에 공탁된 일본 전범 기업의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전범 기업의 자금을 받아낸 첫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의 유족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 원을 출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은 이씨 측이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히타치조센이 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11월 시작됐고, 피해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사망해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왔다.
히타치조센은 2019년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이씨 측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자, 해당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이날 배상금을 수령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이씨 측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고, 담보를 결정한 서울고법도 중앙지법 인용문을 근거로 지난 8일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되는 절차가 진행됐고, 이씨 측은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씨 측 대리인은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러고 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고 남은 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얼마전..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이에.. 일본기업이 한국법원에 낸 공탁금을 배상금으로서 피해자들이 수령했다는 보도입니다.
공탁...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갚거나 보상을 해줘야 할 상황에서..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령을 못할 상황이 되면.. 그 보상금.. 배상금등을 공탁으로서.. 법원에 맡김으로서 채무관련 법률적 책임을 면할 수 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상대가 원하는 배상금등이 너무 많다고 판단될 때.. 적정선의 공탁을 걸어서 그걸로 대체하게 만들도록 하기도 하죠..
그리고.. 공탁금을 상대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그걸로 보상금을 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보상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일본기업은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한 것이 됩니다.
물론.. 공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일본기업이나.. 일본이나..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급했다는 것은 보상을 했다는 것이고.. 이는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도 의미하니까요..
그럼 왜 공탁을 걸었냐.. 버티면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 최종승소를 해서.. 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공탁이 없다면 법원은 행정명령을 통해 아마 배상을 해야 할 주체가 소유한 재산을 강제로 징수해서 배상하도록 할 겁니다.. 이때.. 배상을 해야 할 쪽에서 원하지 않는 재산이 멋대로 징수되어 넘어갈 우려도 있을테니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공탁을 하는 것 아닐까 싶죠. 거기다 공탁을 걸면... 판결에도 나름 유리하게 참작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배상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비록 사과.. 사죄는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후련해졌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재판도중에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도 저세상에서 편하게 안식을 취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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