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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사직서 내고 일본여행 가려던 전공의, 출금된 이유는

by 체커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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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출국 금지, 위헌 아냐?"
의사가 올린 글 온라인서 화제 돼
미필은 출국시 병무청 승인 필요
누리꾼 "특별 대우 바라나" 싸늘

 

사직서를 내고 일본 여행을 가려던 병역 미필 전공의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군 미필 전공의 해외 여행 문제로 병무청과 의료계가 공방을 벌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라고 밝힌 한 작성자가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휴식할 겸 도쿄로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금지했다고 한다"며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출국금지하는 건 위헌 아니냐. 혹시 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 것이냐"는 글을 올렸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의대 학생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을 선택하면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 의무를 미뤘다가 일반 병사 대신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다. 다만 수련 기간 중 해외 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최근 각 지방청에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병무청은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늘어나면서 기존 지침을 재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누리꾼들은 "일반인도 미필이면 적정 나이 이후로 출국이 안 되는데 의사라고 특별 대우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냐", "이 와중에 해외 여행을 못 간다고 푸념하다니 환자들 고통이 체감되지 않나 보다"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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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이번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사직서를 내고.. 해외로 나갈려 하는데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보도..

 

위헌 아니냐 하는데...

 

정작 군대를 아직 가지 못한 남성은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야 해외여행이 가능한 것이었다 하네요.. 전공의만 특별해서 출국금지를 시킨게 아니고 말이죠.. 일반인도 못가는데 전공의가 뭔 권력이 있어서 관련허가도 없이 해외로 허가없이 나갈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참고링크 :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병무청장은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4. 13.>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09. 6. 9.]

그리고.. 많은 이들은 이런 상황을 겪은 이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고요.. 즉..저 나이대의 일반인들은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해외로 나갈 일은 별로 없었다는 의미.. 

 

돈도 상대적으로 없어서 못나간 것일 수도 있죠..

 

어찌되었든.. 전공의 덕에 일반인들은 모를 법률내용을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다른 언론사 보도를 통해.. 전공의들이 해외의 병원으로 갈 생각을 하고 알아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네요. 특히 미국으로 말이죠.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민영화가 되었죠.. 보험 없이는 비싼 의료비 지출을 해야 하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메디케어가 있긴 하나.. 한국만큼의 보장이 있는 곳도 아니죠.

 

그런 곳에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으리라 봅니다. 대신.. 한국보다는 경쟁이 치열할텐데.. 뭐 잘 하겠죠.. 응원해주고 싶네요. 그러다 한국에 와서 전문의가 되어 성형이나 돈되는 쪽으로 돈벌러 오지 말고 그곳에서 계속 일하는게 나을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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