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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한민구 지시했다" 진술에도‥검찰 "'계엄령 문건' '윗선'은 없었다"

by 체커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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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박근혜 정부 당시 군부대를 동원해서 촛불 집회 진압을 검토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

검찰이 이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조현천 전 기무 사령관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귀국해서 열한 달이나 조사를 했지만, 검찰 수사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뻗지 못했습니다.

 

윗선의 지시도 없이 기무 사령관이 자발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군부대 동원을 검토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

2018년 군검찰합동수사단의 1차 수사 당시,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은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이나 계엄 절차 검토를 지시했다'고 사령관이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권 모 중령도 "'치안 붕괴에 대비한 계획을 장관께 보고드린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소강원/전 국군기무사 3처장 (2018년 7월)] "사령관님이 장관님께 보고할 때 궁금 사항이 있거나, 또 어떤 질문이 있을 때 보시라고 만든…"

조 전 사령관 역시 "장관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두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을 지목한 겁니다.

5년 만에 핵심 조 전 사령관이 귀국했지만, 11달 만에 검찰은 한 전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한 전 장관은 "계엄에 대한 법률 검토가 미흡하다 얘기하자, 조현천 전 사령관이 자원했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검찰은 "한 전 장관이 내란을 목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한 적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 황교안 국무총리, 박근혜 대통령도 개입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양홍석/변호사] "'사령관 차원에서 자기 판단으로 이런 걸 검토하거나 작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검찰은 위헌적인 문건을 만든 책임자로 조현천 전 사령관을 기소하면서도, 실제 내란 음모는 아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반면, 2018년 첫 수사 당시, 군 검사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정권이 실제 실행하려던 계획보다, '계엄령 문건'이 더 구체적"이라며 실행 가능성을 캐물었고, 기무사 간부는 "장관이 명령하면 실행됐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남성현 /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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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검찰의 본모습 아닐까 싶죠..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도 무시하고 꼬리를 자를 수 있고..

 

별다른 진술이나 증거가 없음에도 말도 안되는 이유 만들어내서 기소할 수 있고...

 

촛불집회때 군부대 동원을 검토한 계엄령 문건... 윗선의 지시없이 그런 엄중한 문건을 만들 수 있었겠나 싶은데.. 검찰이 그냥 결론을 내렸네요.. 윗선의 지시 없었다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 귀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모두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검찰이 저 여러 증언들이 모두 허위라는 것을 밝혔느냐.. 그것도 아닌듯 하네요.

 

그럼 그냥 법원에 보내서 재판에서 판가름내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한... 법원 근처도 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 정권에서 검찰에게 기소권만 줄 뿐..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검수완박을 추진했던거 아닐까 싶네요..

 

물론 지금은 그 검수완박이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가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구체적인 증언이 있음에도 검찰은 언제든 맘만 먹으면 사건을 묻는건 일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보도 아닐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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