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또 '입틀막', 얼마나 감추고 싶은 게 많기에 이러나 [그 정보가 알고 싶다]

by 체커 2024. 3. 6.
반응형

다음

 

네이버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발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청구인 알권리 위축
[정보공개센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에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다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쫓겨나는 일이 연거푸 일어났다. 이 수모를 당한 이들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지역구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에 졸업생 자격으로 참석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었다.


이들은 해당 행사에 정당한 자격을 가진 참석자들이었고 단지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이야기하거나 'R&D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가 행사장에서 입이 틀어막히며 쫓겨난 것이다. 과잉경호, 심기경호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대통령실은 어처구니없게도 위해행위와 질서유지를 위한 정상적인 경호 활동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는 소위 '입틀막'은 현 정부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

법 개정으로 시도된 '입틀막'

 

지난 1월 15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제도에도 '입틀막'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현행 정보공개법 제5조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청구권자를 정의하는 조항이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성민 의원안은 청구권자를 정의하는 제5조에 3항을 신설해 난데없이 청구권자의 의무가 추가한다.

③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시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이전 청구와 같거나 유사해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정보공개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자신의 정보공개청구가 종결 처리된 사실과 이유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박성민 의원안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공공기관의 통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가 종결되었다는 결정통지서를 청구인들에게 발송할 의무도 없어져 청구인은 자신의 청구가 어떤 이유로 언제 종결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고 부당한 종결처리였을 경우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에서 공공기관의 종결처리가 부당함을 증명하기도 어려워진다.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고 그 이후 접수되는 반복 청구에 대하여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제5조제3항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신설한 제11조2의 제4항에서는 앞의 제5조에서 신설한 청구인의 의무가 다시 언급된다.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 청구를 종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의 부당함이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가 어떤 경우인지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 권한이 전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 주어진다.

 

즉 최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태도가 부당하다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과도하거나 청구정보의 양이 많다는 이유를 들면 거의 제한 없이 정보공개청구를 일방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시민들의 의견수렴 거치지 않은 꼼수 청부입법

박성민 의원실은 개정 이유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청구인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 이유만 보면 청구인의 과도한 요구나 악의적 청구 등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2022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는 181만 8425건이었다. 이 중 95만 37 3 2건은 종결되거나, 민원으로 이첩되거나, 취하된 건이었다. 접수된 청구 중 절반이 넘는 약 51%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청구로 청구처리 집계에서 제외된다. 박성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과도한 요구와 악의적 청구도 바로 이 수치 안에 포함된다.

그럼 이런 수치를 줄이기 위해 정말 법 개정이 필요할까? 이 자료를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 청구인 개인별 청구 건수 상위 10인의 정보공개청구 처리내역 정보공개청구를 가장 많이 하는 상위 10명의 종결 또는 부존재 처리 건수의 합이 45만 5713건에 이른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안전부에 청구한 2022년 정보공개청구건수 상위 10인의 정보공개청구처리내역이다. 해당 자료를 보면 상위 10명의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57만 9594건에 이르고 이중 종결 또는 부존재 처분을 받은 청구는 45만 5713건에 이른다. 이는 2022년 전체 종결 및 취하 등 처리 건수의 47%에 이른다. 이 10명의 악성·반복청구만 분리해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제재해도 문제가 되는 행정력 낭비는 대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공공기관의 종결처리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해 정보공개청구권을 위축시키고 알권리를 후퇴시키려 한다. 더욱 음흉한 부분은 이 법안을 이미 행정안전부가 내부에서 작성·검토까지 마친 뒤 정부발의는 하지 않고 박성민 의원을 통해 청부입법 했다는 점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작성해 전문가 의견을 요청하며 회람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의견을 제출했는데, 당시 행정안전부 개정안이 박성민 의원안으로 토씨 하나 안 고친 채 그대로 발의되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입법하겠다는 일종의 꼼수다.

 

현재 정보공개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악성·반복 청구일까? 실제 중요한 문제는 오히려 공공기관들의 정보은폐와 비공개 남용이다.


지금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비공개 조항들을 오남용하는 공공기관들 때문에 정당한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 처분을 받는 일이 적지 않다. 직원명단을 비공개하는 대통령실,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하는 검찰 등을 생각하면 이 같은 문제가 더 선명하다. 지금 박성민 의원과 행정안전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결국 청구인들을 향한 '입틀막' 아닌가.


반응형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현재는 계류중인데 그 법안에 대한 보도입니다.

 

참고링크 : [212628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212628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1MB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 청구 외에 처리 가능한 민원의 종류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 비용의 사전 납부제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2항 신설 등).

 

개인적으로.. 이 법안...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정관리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으니 국민의힘 의원들이야 좋아라 하겠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안이 통과되어 적용되면.. 나쁠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내는거야 이전보다는 어려워지겠지만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역대 정권을 봤을때.. 현재는 야당인 민주당이 다시 여당이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집권한 정당과 정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집권 내내 정보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이런 이점이 있는 법안을 굳이 막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민주당도 좋아라 하지만.. 그렇다고 나서지는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이 법안이 처리됨에 있어서 잠시 뒤로 빠져 있는 것이죠.. 정족수만 누구누구 정해서 채워만 해주고 처리시에 기권을 하던지 어디처럼 그냥 회의장에 나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법안으로 인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비난이 쏟아지면... 이 법안을 발의한 쪽에 책임을 전가하면 될테고요.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그 때가 오면.. 실컷 써먹으면 됩니다.

 

그러니.. 민주당도 대놓고 반대할 이유 없고.. 국민의힘은 당장에 처리하고 싶은 법안 아닐까 싶죠..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런 추측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해.. 시민단체등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제출된 자료를 받아 검토하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자료에 대해선 다시 청구하여 나머지 자료를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걸 막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복 청구에 대해 종결처리를 하고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죠..

 

비용도 청구인에게 부담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번도 못할테지만.. 공개결정된 자료를 청구인이 가서 받아오던지.. 돈을 지불하고 운송하면 되는데.. 이때 돈을 받아내고.. 이후 정보공개 거부를 하면.. 돈은 그대로 지자체나 정부가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청구인쪽에선 비용부담으로 자주 공개청구도 못할 겁니다.

 

이렇게... 지자체와 정부에 유리한 법안인데... 집권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양당에서 이 법안을 부정적으로 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야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니 뭐라 몇마디를 해도... 결국 처리되도록 방해를 하거나 하지 않겠죠. 

 

반발하고 반대하며 행동에 나서는 건 결국 군소정당.. 정의당등에서나 나올법 하지... 두 양당에서 나올까 의문이 있네요.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국민의힘이나.. 이 법안을 처리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가 새어나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결국 정권을 뺏기면.. 이 법안의 칼날이 도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걸 생각을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1도 했다면.. 이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후 자신들이 상대 정권에 불리할 정보를 얻을려 해도... 이 법안을 앞세워 언제든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국민의힘이 10년.. 20년... 일본처럼 쭉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건 국민들을 그저 자신들에 표를 줄 짐승으로 취급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죠..

 

나중에 이 법안.. 폐기하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가서 이런 보도를 꺼내며... 반성이라 하라고 조롱당할지도 모를 일이죠..

 

이런 비슷한 사례.. 왠지 많이 본 것 같지 않나 싶네요.. 

 

민주당이 발의해 처리한 법안을 국민의힘에서 이용해 먹는 것이나(비례정당)... 국민의힘에서 발의해 처리한 법안을 민주당이 이용해 먹는 것이나(국회선진화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