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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배지 주웠다'는 조수진, 본인 지역구서 투표도 못한다

by 체커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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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비이재명)계 현역인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장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사진)가 정작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에서는 투표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북을에 연고가 없는 조 변호사가 전입 신고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후에 했기 때문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비명횡사' 공천의 수혜를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시민 작가는 조 변호사를 두고 "길에서 배지를 주웠다"고도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이 출마하는 강북을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지난 17일 박 의원과의 2인 경선이 확정됐고 18~19일 경선 후 19일 승리했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의정평가 하위 10%에 들어 경선 득표에서 30% 감점을 받았고, 조 변호사는 여성 신인 가점 25%를 받았다.

조 변호사는 19일 경선에서 이겨 공천이 확정됐지만 이틀 후인 21일 오전 강북구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작성 기준일은 19일이다. 이로부터 5일 이내인 23일까지 각 시·군·구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에서 투표도 못한다는 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며 "급조된 후보라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사전투표 기간(4월 5~6일)에는 전입한 강북을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자신이 출마한 강북을이 아닌 이전 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해야 한다. 조 변호사는 서울 동작을 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작을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와 류삼영 민주당 후보가 붙는다. 

조 변호사는 자신이 박 의원과 경선이 확정되자 유시민 작가가 "'조 변호사는 길에서 배지를 줍는다'고 반농담을 했다"고 전해 지역구 유권자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신이 민주당 텃밭인 강북을에 출마하는 것은 사실상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 의미라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다수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A씨를 변호하면서 피해자가 성병에 걸린 것을 두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 있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2차 가해를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변호사가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왔다면 굳이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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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변호사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보도... 

 

이걸두고 자격없냐는 듯의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마 국민의힘쪽 지지자들은 이걸 가지고 민주당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수진 변호사가 혹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법하죠..

 

결론은.. 상관없다.. 입니다.. 출마하는게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자체장에 출마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참고링크 :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 1. 18.>

즉.. 출마하는 선거구와.. 출마자가 사는 주소가 맞지 않아도.. 출마는 가능합니다.

 

대신..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선 기만행위로 볼 수 있죠.. 당사자는 정작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현 지역구를 위해 뭘 제대로 알고 하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출마하는 이들은 자신이 원래 목적을 둔 곳이 아닌 지역구에 공천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전입신고를 하여 그 지역구에 들어갑니다.. 위의 조수진 변호사도 부랴부랴 전입신고를 한 것이죠... 대신 너무 늦게 기회를 얻었기에 확정되고 난 후에 전입을 해서... 결국 자신의 지역구에 투표를 하는게 아닌.. 원래 살던 곳에서 투표를 하겠네요.

 

아마 사전투표를 할텐데... 기분이 묘할 것 같네요..

 

그나저나.. 조수진 변호사의 사례.. 사실 익숙하기도 합니다.. 이미 전에 비슷한 상황이 드러난 적이 있었죠..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입니다.. 곽 전 의원은 주거지가 서울입니다. 그런데 지역구는 대구죠.. 그래서 이전 서울시장 선거에 서울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인증하다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례를 보고.. 많은 이들은 바꿔야 하지 않나 싶지 않겠나 생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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