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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욱일기 금지' 폐지하려던 국힘 서울시의원들, 한동훈 경고에 하루만 철회

by 체커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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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 조례 폐지를 추진하다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입장과 완벽하게 배치된다"며 엄정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김길영 서울시의원은 3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습니다.

2021년 1월 공포된 이 조례는 일본 욱일기를 비롯해 일제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서울 내 공공장소 등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의원 발의의안 화면 캡쳐 [서울특별시의회 ]

김 의원은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며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며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민석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을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로 뒤덮으려는 것인가"라며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일(日)편단심'"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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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친일 정당이 맞나 봅니다.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이 선을 그어 국민의힘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긴 했네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는 위의 보도내용에 나온 김길영 서울시의회 의원입니다.

 

그리고 같이 발의한 이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고요..

 

참고링크 :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pdf
0.14MB

 

현재는 해당 법안은 발의자가 철회 통지를 하여 철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언제든 발의할 수 있겠죠.. 지금은 총선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철회를 했다 하지만... 기회를 봐서 다시 시도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친일정당이라는 비판은 계속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막았으니 불똥이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가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아무도 막지 않을 것 같네요.. 위의 보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고를 해서 철회를 했지만.. 그외 다른 의원들이나 총선 후보자들이나... 반대했다는.. 비판했다는 내용은 없는 걸 봐선.. 선거구가 서울인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은 아마도 찬성하는거 아닐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아마 찬성하지 않겠나 싶네요.. 물론 이후 반응이 보도에 나오면 확실하겠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국민의힘 서울시당이나.. 지금은 조용하지만 나중에는 왜 조례 처리를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럴거 같은데.... 애초 욱일기는 전범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의하면서 내놓은 제안요지를 보면..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됨.

또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방증이라 사료됨.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과도하다는 주장...

 

가지고 있어서도 안되고.. 쓰여져도 안되는걸 시민들이 잘 알고 있으니 더더욱 서울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뭐가 과도한건가 의문이 들죠. 독일에서도 하켄크로이츠기를 못쓰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한국인들.. 제정신을 유지하는 한국인들이야 욱일기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며 혐오하며.. 관심조차 끊겠지만... 저 조례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이 욱일기를 들고 서울시내를 활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걸 그들은 알면서도 저리 처리할려 시도한거 아닐까 싶네요.

 

그외 욱일기에 거부감이 없는 유럽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욱일기 문양의 여러 일본제품들이 아직도 잘도 팔리고 있죠. 즉...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외국인들을 통해 전범기와 제국주의 상징물을 서울내.. 나아가선 한국 여기저기에 퍼지길 원했기에 저런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제안요지에 있는 마지막 문구는...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거부감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식 개선을 통해.. 욱일기를 포함한 제국주의 상징물을 서울시민들이 받아들이게끔 할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거 아닐까도 싶군요.

 

이는.. 나중에 또 발의하는 모습을 보이면 확실해지는 것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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