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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문재인, 죽여야 돼"‥윤영석 후보, 문 전 대통령 향한 막말 파문

by 체커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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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후보자들의 발언도 거칠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갑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노골적인 막말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고, 윤 후보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정세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양산시갑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차를 타고, 유세를 벌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노골적인 막말을 한 것.

이 장면은 한 유튜버의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문재인 죽여야 돼."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양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영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독과 살인교사 수준의 발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병하/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 공동대표] "윤 후보는 자신의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및 살인교사 수준의 발언에 대한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문 전 대통령님과 전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윤영석 후보 측은 개인 SNS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직접 들으라고 했던 발언은 아니"라며 일단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시인했습니다.

또 "평산마을에서 했던 발언은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주시기 바란다며 문재인 전대통령을 협박하거나 위해를 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정세민입니다.

영상취재: 김홍식(부산) / 영상제공: 유튜브 호야62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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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 호야62tv

 

관련해서 윤영석 후보가 글을 올렸네요..

윤영석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누구든 상대후보등에게 죽으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큰 모욕이죠.. 하다못해 같은 선거구의 상대후보조차도 윤영석 후보에게도 죽으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하면 되니까요..

그 사람이 직접 들으라고 했던 발언은 아니다.

이런걸 보통 뒷담화라고 하죠... 당사자가 없는 장소에서 당사자를 비난.. 조롱.. 모욕하는 발언등을 하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런 뒷담화는 사실 처벌대상입니다.. 이렇게 걸려서 논란이 되면 처벌이 가중이 되고 말이죠.. 이는 당사자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공연성 말이죠..

 

참고링크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그래서.. 혹여나 윤영석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고 해도.. 이런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를 하게 되여 실형을 받으면.. 당선취소는 당연하게 될 수 밖에 없죠.. 더욱이 유세중에 했으니 많은 이들이 들으라고 한 소리였고.. 윤영석 후보도.. 정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들으라는 소리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외 많은 이들은 들으라고 한 소리라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었으니까요.. 공연성이 인정되죠.

 

이런 논란으로... 당선에 악영향을 주면 줬지.. 도움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사과조차 안했으니.. 나중에는 이게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추가]

이후 논란이 되고.. 민주당쪽에서 반발이 나오고... 민주당 당대표가 사퇴을 언급하니 반박하는 입장을 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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