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바다가 육지랑 같습니까?”…중처법 확대에 어민 시름 [현장K]

by 체커 2024. 4. 23.
반응형

다음

 

네이버

[앵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때 기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는데 바다에서 작업하는 어선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배에서 중대 사고가 나면 선장이 형사책임 대상인데, 어업인들은 바다 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다르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어업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충을 말하는지 이원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출항한 꽃게잡이 어선.

그물을 펼치고, 가득 잡은 꽃게를 분류합니다.

새벽 2시부터 아침까지 쉴 틈 없이 조업이 이뤄집니다.

["수게는 안 좋아. 수게는 빼."]

빠르게 그물을 감는 기계와 바닷물로 미끄러운 바닥.

선장인 차종업 씨는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복어) 입에다 뭘 넣으면 안 돼. 이빨에. 여기 넣으면 딱 끊어져."]

이런 어선도 종사자가 5명 이상이면 선장이 사업주로서 안전 관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올해 2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불만이 많습니다.

안전 지침서 등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종업/선장 : "'너 받아!' 이렇게 (꽃게를) 던지면, 받아오면 어떻게 돼? 다 찔리잖아. (근데 그런건 매뉴얼에 없어요?) 없지. 그런 게. 그런 게 중요한거죠."]

'구명 조끼'를 착용하라는 조항, 하지만 어떤 구명 조끼냐에 따라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복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게 안전합니다.

이런 구명조끼에 각종 고리가 달려있으면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선 곳곳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기계에 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점검 서류도 날마다 써야 하지만, 선원 대부분이 외국인인 현실상 쉽지 않습니다.

[차종업 : "(안전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다 어디다 뺏기냐, 처벌 안 받으려고 서류 작성하는 데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제조업 등과 달리 바다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도 걱정입니다.

[임병묵/영흥 수협조합장 : "날씨가 아주 안 좋을 때는 작업 환경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그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현실과 안 맞는 것 같고."]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법이 모든 산업에 적용되므로 어선만 따로 규정을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K 이원희입니다.


반응형

제목...

“바다가 육지랑 같습니까?”

이렇게 반발하면.. 이렇게 답해주고 싶더군요.

사람목숨이 바다에 있을때와 육지에 있을때가 각각 다른가?

그런데.. 내용을 보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언론사의 원래 의도는 모르겠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대를 하는건 아니네요..

안전 지침서 등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요내용 아닐까 합니다. 즉 각각의 현장에 맞는 메뉴얼로 수정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다만... 위의 현장에 종사하는 이들도 좀 답답한 면이 있네요.. 아니... 언론사 취재기자가 그리 유도한 것일 수도 있겠죠.

 

메뉴얼에는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내용에 대해... 구명조끼의 종류에 따라 현장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합니다.

 

구명조끼... 어떤건 구명조끼고.. 어떤건 아닌것일까요? 아니죠.. 구명조끼라는 명칭은 다양한 디자인의...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을 총괄합니다.. 즉.. 현장에선 그 현장에 맞는 구명조끼를 구해서 비치하고.. 갑판에서 작업할때 착용하면 문제가 없죠... 오히려 구명조끼를 어떤걸 착용해라.. 지정하면 그게 더 위험합니다. 그 위험성은 위의 보도내용에 있고요.. 그 구명조끼가 어떤것으로 강제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선 영상에 나오는 수산업 종사자의 말처럼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구명조끼라고 지칭할 뿐.. 구체적인 종류가 없는 것은 각 현장에 맞도록 구명조끼를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그게 더 위험합니다. 현장에 맞게.. 안전장비를 구비하도록 두리뭉실하게 지정하는게 좋죠...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은 위의 보도내용에는 없죠..

 

안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일하는 와중에 안전교육을 할까요? 건설업도 일하는 와중에 안전교육을 안합니다..

 

작업하기 전에 조회시간에 하지...

 

즉... 수산업은 항구에서 출발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하면 됩니다..항구에서 출발하기 전 10분에서 20분 전에 말이죠... 그리고 서류작성도 그때 하겠죠... 대신 서류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현장에서 확인해서 피드백을 줘서... 그 항목을 조절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어떤 안전교육이 필요한지 알겁니다.. 그럼 그런 항목을 종이등에 인쇄를 미리 해서...이후에는 원본은 놔두고 복사하여 선원에게 줘서 읽게 하고 서명을 하면.. 그게 안전교육이고 필요한 서류도 그리 작성되는거 아닐까 싶고요.. 안전교육 받았다는 근거가 될테니까요. 물론 내용은 해당 선원이 읽을 수 있는 언어와 한글이 혼합된 양식이겠죠..

 

혹시 언론사의 의도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법의 확대적용에 부정적 여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면... 실패했으리라 봅니다.

 

누가 죽으러 일터에 간답니까? 

 

현재 윤석열 정권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시도하다 실패했죠.. 그래서 여론전을 시도할려 하고.. 이에 KBS 땡윤뉴스에서 그리 보도를 하고 있는거 아닐까 의심되는데... 녹록치는 않아 보이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