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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불난 원룸에 8살 아이 있어요”…소방관은 구조 거절, 도대체 왜?

by 체커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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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소방관 글 논란
주민 “건물 안 8살 아이 있다”
알고보니 “사람 아닌 고양이”
소방관 거부하자 “신상공개할것”
네티즌 “제정신이냐” vs “설마”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 온 소방관의 사연.[엠엘비파크 캡처]

원룸건물 화재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이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의 8살 아이 구조요청을 거부한 사연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MLB 커뮤니티인 ‘엠엘비파크’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소방관은 주민을 모두 대피시킨 후 진화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작업 도중 “한 주민이 건물에 8살 아이가 있는데 빨리 구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학교 갈 시간에 8살 아이가 집에 있다는게 의심스러웠던 소방관이 재차 물어보자 주민은 “사람이 아닌 고양이”라고 실토했다.

소방관은 “8살 아동이었다면 위험을 감수하겠지만 고양이라서 구조가 힘들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흥분한 주민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구해 내라, 그렇게 하지않으면 소방서에 전화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고 직장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그 주민은 소방관에게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했다.

네티즌들은 “고양이 목숨 구하자고 사람 목숨 내놓으라는 거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일부는 “정말 저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나”라면서 “주작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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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봐선... 아마 소방관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지 않겠나 싶죠.. 화재현장은 위험하지만.. 8살 아이가 고립되어 있기에 구조를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근데 그 아이가.. 고양이라고 합니다.. 현장상황이 좋지 않아 구조하게 힘들다고 거부를 했더니...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다는 주민....

 

아마 소방관이 판단할 때.. 진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나 봅니다.

 

소방관

 

그럼 생각하게 되죠..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현장에 들어가 고양이를 구조하는게 맞느냐... 혹시 주작 아니냐.. 

 

대부분은 이렇죠..

 

사실... 고양이의 경우.. 반사신경이 좋아서.. 창문이나 문이 열려 있었으면 자력탈출이 됩니다.. 고층에서 뛰어내려도 괜찮을 운동신경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생각하게 되죠.. 그 구조해달라 요구한 주민은.. 어떻게 그 화재현장에서 탈출했냐고...

 

만약 밖에 있었다가 화재현장을 보고.. 고양이를 구조해달라 했다면야...어이없어 하면서도 끔찍하게 고양이를 좋아하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긴 할겁니다.

 

근데.. 화재현장에서 혼자 탈출했다면.. 아마 어이없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도리어 비난이 거세게 돌아올 것만 같죠..

 

거기다.. 화재가 난 건물의 주민들을 대부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선 문도 개방해서 확인도 하지 않았을까 싶죠. 이때 반려동물은 알아서 대피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혹여나.. 스스로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개인적으론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비난하고 싶군요.. 그렇게 가둬놓고 키우는게.. 동물학대가 아니냐고...불나면 스스로 나갈 정도로 통로는 만들어주고 키워야 하는거 아니냐고... 그럼 혹여나 나가서 못 돌아올까봐 그렇다고 반박하면... 그렇게 가둬놓고 키우는게 동물복지 측면에선 안좋은거 아니냐고도 하고 싶고요.

 

저리 반발하는 사람들이 보통 동물에 대해 뭐만 하면 동물학대.. 동물권 외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서 말이죠.

 

실제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실제라면.. 저 소방관이나.. 그걸 들은 이들이나.. 참 황당해 하겠다는건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정말로 그 소방관 신상을 공개해버린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리고.. 저렇게 반발하는 인간이.. 보통 자신의 요구로 인해.. 소방관이 사망이나 부상을 입으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스르륵 사라져 잠수를 탄다죠.. 특히 사망이라도 하면 장례식장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찾기라도 하면.. 소방관은 원래 그래야 하는거 아니냐고 빼액.. 거리기도 하고요..

 

그럼.. 아마 이걸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소방관들의 구조의무 말이죠..

 

딱히 뭘 반드시 구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법률에 있는 [구조]의 정의를 보면... 

 

참고링크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20. 10. 20., 2021. 1. 5.>

1.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를 주장해도 소용이 없죠.. 위의 보도에 나온 소방관이 8살의 아이라면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한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갇혀 있으면.. 상황이 위급해도 왠만해선 들어갈려고 하죠..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

 

근데 고양이... 차라리 창문이나 문이 열려 있었으면 알아서 잘 나갈 수 있는 동물을 한창 화재진압으로 진입조차 어려운 불구덩이로 소방관들이 들어가 구조해달라 요구하다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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