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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중고거래도 세금 뗀다고요?" 펄쩍…혹시 나도? [사실은]

by 체커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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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중고거래를 한 일부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세금을 내라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자체가 생소해서, 혹시 자신도 세금을 내는 거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기준이 뭔지 팩트체크 사실운 코너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중고거래 앱 이용자들에게 보낸 종합소득세 안내문입니다.

내야 할 세액이 적혀 있는데, 물건을 여러 번 팔아서 번 돈은 사업소득이니까, 이달 안에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겁니다.

이용자들에게는 날벼락 같이 느껴지겠죠.

중고거래 하기 무섭다, 대체 과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조유진/중고거래 앱 이용자 : 그렇게 세금을 때려버리면 (앱을) 안 쓰게 되지 않을까요?]

[최다은/중고거래 앱 이용자 : (과세 기준이) 조금 불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세법을 다 뒤져봐도요, 중고거래를 몇 번, 얼마를 하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국세청에 과세 기준이 뭔지 문의했지만 과세 행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힌트가 하나 있는데,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금액 4천800만 원 이상부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국세청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입니다.

[윤철규/세무사 (국세청·조세심판원 경력) : 국세청에서는 '당근' 같은 중고거래에 매기는 세금과 통신판매업자에게 매기는 세금과의 과세 형평성을 따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명품이나 순금 등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업자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반 개인이 중고 플랫폼에서 1년에 50번 이상, 4천800만 원 이상 물건을 파는 경우 사실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판매가격을 9천999만 원, 이렇게 임의로 넣거나, 물건은 하나인데 판매 글을 여러 번 올렸다가 전부 소득으로 잡혔다면서 억울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럴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조성웅,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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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하는 이들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안내가 갔다고 합니다..

 

이에.. 중고거래를 하는 이들은 자신들에게도 과세가 되는건가 궁금해하는것 같네요..

 

그러나 기준을 밝힐 수 없다는 국세청의 입장에 답답해할 것 같은데... 언론사가 그 기준에 대해 추측은 했군요..

다만, 힌트가 하나 있는데,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금액 4천800만 원 이상부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국세청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금액 4천800만원 이상...

 

그럼 이 추측이 맞느냐... 아니라고 다른 언론사가 보도했습니다.

 

참고뉴스 : 중고거래 연간 4000만원,거래횟수 50회, 국세청 "개인 과세 기준 아니다"

 

그럼.. 과세기준이 뭐냐.. 하겠죠.. 

 

일단.. 1년 거래횟수 50회, 총 판매금액 4천800만원은 간이 과세자 납부면제 기준입니다. 이걸 왜 끼워넣어 세금부과기준을 잡을때 써먹었느냐... 국세청이 언론사에 밝인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기업형으로 중고판매를 했느냐.. 그냥 물건 버리는거 아까워 중고로 팔았느냐.. 판단을 해서 과세하기 위해 적용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렇게 국세청이 과세를 검토하게 만든 이유는 중고거래를 이용해서 기업형으로 물건을 다량으로 팔아먹고 세금을 탈루한 이들이 있어서 입니다..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온라인 거래의 특성 상 이용자 실명 확인과 소득 추적이 어려운 것을 악용한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사업자가 아닌 양 위장해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중고거래에도 과세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 판매금액이 낮다고 해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닌듯 합니다.. 즉 정기적으로.. 물건을 다수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거래횟수와 판매금액이 간이 과세자 납무면제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과세안내를 보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국세청은 중고거래를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상당히 반복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사업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법률과 각종 판례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몇몇 개인이 그런 안내문을 받았다면... 짧은 시간내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처분했을때 안내를 받지 않았겠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누가 쓰던 물건을 다수..짧은 시간내 중고판매로 처분하는 사례가 있긴 할까요?

 

그러니.. 사업도 하지 않는데... 전문적 판매업자도 아닌데... 혹여나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전의 판매행적을 재검토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도.. 전문가도 아닌데 과세대상이라 안내가 왔다면.. 언제든 국세청이나 홈택스등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을 받으면 담당자가 지정된 뒤에 확인해서 과세가 철회되거나.. 이미 납부했다면 반환되지 않겠나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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