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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포장육’ 회수 조치

by 체커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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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주)한우유통 1번가(경북 포항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냉장)(식품유형 :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킴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포항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5.20+(보도참고)+축산물안전정책과.pdf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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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제품을 회수조치했습니다.

 

검출된건 황색포도상구균으로 포도상구균의 일종입니다. 호흡기계통.. 피부에 잘 존재하는 세균입니다.. 피부감염이나 호흡기계 감염.. 부비강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병원균이 아닌.. 정상 세균층으로 존재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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