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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사적 채용' 논란 있었던 尹 외가 6촌,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승진

by 체커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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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으로 알려진 최승준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이 시민사회수석실 1비서관으로 최근 승진했다.

3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지난주 후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3비서관으로 합류할 때 함께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회계팀장을 지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일했으며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일했다.

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최 비서관이 대통령실에 합류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KBS 보도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친형제' 같은 사이며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 자택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당시 "외가 6촌은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며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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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친인척을 공직자로서 채용하는 행위는... 그게 법으로 위반이 되든 안되든...  외부의 시각으론 그냥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친인척을 채용했다면.. 보통은 당사자가 자신 사퇴.. 혹은 사직을 하던지... 대변인이 나서서 조심스런 해명을 해야 하죠..

 

근데... 윤석열 정권에선 딱히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생각하나 봅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외가 6촌은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며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친인척 채용하는데 뭐가 문제?.. 라는 식의 해명을 하면... 그걸 보는 이들은 뭐라 생각할까요?

 

아 그렇구나.. 

 

이럴까요? 

 

그리고... 비난이 나오고..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텐데... 일반 기업이면 모를까... 공직사회에서 이런식이면... 대통령의 지지율 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뜩이나 떨어지는 지지율... 나락까지 가보자는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인가 싶군요.

 

뭐.. 민주당와 진보쪽에선 속으론 좋아라 하겠죠..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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