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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의협 회장, 의사에 유죄 선고한 판사 실명·사진 공개…“제정신이냐”

by 체커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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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비판하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임 회장은 어제(8일) 자신의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라는 글과 함께 해당 내용을 선고한 윤 모 판사의 이름과 소속 법원 등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임 회장은 이어 윤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임 회장이 함께 올린 기사 내용을 보면, 윤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내원한 파킨슨병 환자에게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정 약물을 투여해, 전신 쇠약과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처: 임현택 의협회장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papresidentlim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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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회장이 좋은 선례 남겼네요.

 

판결을 내린 판사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는 사례 말이죠..

https://www.facebook.com/kpapresidentlim/posts/pfbid02PUuGv7SCwj8M7Rheoornnc9vz5qeAMHhrsPobxU5r6uHn7G92dZ64SzUR4FKPuT9l

이런 의협회장의 의도에 부흥하기 위해.. 앞으로 의료사고와.. 의료인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그 의사의 신상을 공개하는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그동안 보도가 나와도.. 대부분 모자이크 처리 많이도 하죠.. 그래서 그 의사들은 나중에 다른 지역의 다른 병원명으로 새로 개원해서 의료행위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런 의사들의 의사면허도 불사조 면허라 금방 다시 발급받기도 했고요.

 

이전도 그랬지만.. 현재 대한의협에서도.. 의사 면허에 대해 자신들이 권한을 쥐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관리하겠다는게 의협의 의도죠..

 

그러니... 의협회장의 저 의도에 맞게...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얼굴과 운영.. 혹은 근무하는 병원명을 공개하는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야 최소한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을 피할 기회를 얻지 않겠나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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