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 없고 있어도 소추 안 돼”
명품백 직무관련성 무관 국고 귀속
15명 중 7명 ‘대통령 송부’ 의견엔
“소수의견이라 언급 않겠다” 일축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가방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신고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 판단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제공자가 외국인이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고, 있더라도 소추되지 않는다’고 봤다. 부패 방지 주무기관이 부패 방지를 위한 법리를 축소 해석해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직무 관련성, 외부로 드러난 제공자(최재영 목사)의 진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전원위원회 내) 다수였다”고 했다. 직무 관련성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한 일부 위원들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정리됐다.
최 목사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부위원장은 최 목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처벌할 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 아닌가”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는 이를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자동으로 소멸됐다고 봤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명품가방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했다.
제공자가 외국인인 경우 물품은 자동으로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재미교포다.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고려했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불소추특권을 가진 대통령을 조사하라고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것은 불소추특권 범주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권익위 해석대로라면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누구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든, 대통령은 수사와 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권익위가 관련 법들의 취지는 무시한 채 이 사건을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다뤘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패 방지 주무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회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의 제재·처벌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하다”며 “이론 없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총 15명이 참여한 지난 10일 권익위 전원위 투표에서 김 여사 관련 신고를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9표, ‘이첩’ 3표, ‘송부’ 3표였다. 윤 대통령 신고에 대해서는 ‘종결’이 8표, ‘송부’가 7표였다. 정 부위원장은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가 뇌물을 어찌 받으면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배우자에게 명품 제품을 건네면... 문제가 없다는게 국민권익위의 결정입니다.
어떻게 뇌물을 주면 되는지를 알려주네요..
이걸 납득하는 이들은 없거나 적으리라 예상합니다..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리고 이를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에게 수사방향을 정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명칭에서 국민을 뺏으면 좋겠군요.. 거기에 윤석열.. 혹은 김건희 이름을 붙여서 운영하면.. 현재 하고 있는 행적과 딱 맞아 떨어지네요..
이후..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청탁성 뇌물을 받아도... 과연 윤석열 정권때는 기소조차 될련지 의문이 드네요.. 했다간 내로남불.. 안했다간 비리를 조장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테죠.
만약 권익위에서 이런 결정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나... 받아들인다면... 김건희여사에게 명품을 준 최재영 목사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만 하겠네요.. 권익위의 주장대로라면...
대단한 정권입니다. 검찰출신 대통령인데.. 비리는 더 교묘하게.. 나오네요.. 무죄로 만들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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