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넘어뜨리는 등 범죄도
20대 여성 교사를 물밖으로 못 나오게 괴롭히며 폭행하고 학생들이 있는 데서 무시를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22년 9월 경남 창원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20대 여성)씨에게 물에 담갔다가 들어올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B씨를 물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가 있다.
또 A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던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는 취지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A군은 지난 2022년 12월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씨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보도를 보고... 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을 말이죠..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정도라면... 최소 피해자와 합의를 하던지.. 혹은 피해자측으로부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야 성립이 될 겁니다.
근데... 선처는 그저 가해자측에서 탄원할 뿐...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측이 뭘 한게 없습니다.
즉.. 양형에 긍정적인 부분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가해자측은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그런데...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가해자측에서 선처를 탄원했다는 내용.... 누가 이걸 보고 판결에 수긍할까요?
수차례 명예훼손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은 오히려 가중처벌 요인이 아닌가요?
그래서... 판사를 비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따위 판결을 내리냐고... 저 판결을 내린 판사... 자신이 비난을 받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지 새삼 궁금해지네요.
이 사례로 혹여나.. 학생인권조례를 운운하는 이들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만약 있다면... 저 문제의 학교는 경남에 있는 학교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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