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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70대 女기간제에 10년간 식사 준비시킨 공무원들…“아침 출근하기에도 시간 빠듯할텐데”

by 체커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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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에도 ‘시민 게시판’ 불났다
문제 불거진 후 식사준비 철회

청주시청  게시판 '시장에게 바란다' 캡처

공무원들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10년여간 점심 식사 준비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결국 식사 준비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의혹의 진위를 떠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한 점은 큰 죄"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17일 뉴스1과 청주시에 따르면 문의문화재단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등의 공무원들이 기간제 근로자 70대 A 씨(여)를 비롯 10년여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한 것이 확인됐다.

A 씨의 업무는 시설물 환경정비로 그는 2년여간 근무를 하면서 점심 식사 준비를 했으며 이전 근무자들도 식사 준비를 해왔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출근 전 식재료를 구입해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의문화재단지 공무원들은 주변에 식당이 별로 없고 매번 배달, 도시락을 준비하기 힘들어 이들에게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 문화재 팀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점심 준비는 A 씨와의 합의로 이뤄졌고, 그가 거부 의사도 밝힌 적이 없었다며 갑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자체 조사에서 청원경찰 4명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물었으나 "A 씨가 거부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이러한 의혹이 제기돼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도 자체 조사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불만 사항이나 서운했던 점도 없었고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시민들은 이를 비판하는 글을 쏟아냈다. 갑질 의혹 제기 이후 현재까지 청주시청 자유게시판에는 관련 게시글이 수십개가 쏟아졌다. 특히 한 누리꾼은 "2024년 뉴스라고 믿기지 않는다. 노인이 아침에 출근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할 텐데 식자재까지 준비해서 너희 밥 준비하고 치우고 정말 10년간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라고 꼬집었다.

청주시의 이같은 해명에도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 관련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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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뉴스 : 청주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에 십여 년간 점심 준비 지시

 

70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점심식사준비를 10년간 시킨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공무원들....

일을 시켰다면 그만한 댓가는 줘야 할텐데.. 10년간 점심식사 준비를 시켰으면서.. 정작 해당 기간제 노동자에겐 원래 업무에 따른 급여를 줬지... 점심식사 준비를 한 댓가는 주지도 않았네요..

9일 청주시 문화재시설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에 따르면 문의문화재단지는 시설물 환경정비(청소) 등 관람객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평일(월~금)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선발해 6개월간 주 5일, 1일 7시간씩 운영하고 있다.

보수단가는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준용, 평균 실수령액 180만~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커졌군요.

 

처음 보도한 언론사 보도에는 해당 직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시청 게시판은 난리가 났죠..

https://www.cheongju.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36&key=265

 

칭찬합시다 < 시민참여 < 시민참여 - 청주시청

충청북도 청주시청, 2014년 7월 1일 청원군과 행정통합, 청주시의 컨텐츠 바로가기 클릭!

www.cheongju.go.kr

https://www.cheongju.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35&key=264

 

자유게시판 < 시민참여 < 시민참여 - 청주시청

충청북도 청주시청, 2014년 7월 1일 청원군과 행정통합, 청주시의 컨텐츠 바로가기 클릭!

www.cheongju.go.kr

위의 보도내용은 그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인데... 일단 

청주시 문화재 팀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점심 준비는 A 씨와의 합의로 이뤄졌고, 그가 거부 의사도 밝힌 적이 없었다며 갑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자체 조사에서 청원경찰 4명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물었으나 "A 씨가 거부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이러한 의혹이 제기돼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 의혹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해명인 것이... 갑질이라는 것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당사자가 거부의사가 없었다고 해서 그게 갑질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기간제 노동자이기에 인사권을 가진 이들이 지시를 하면.. 그걸 온전히.. 강력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간과한 것이죠.. 결국 청주시의 해명은 그냥 논란을 잠재우기 급급한 해명일 뿐입니다. 

 

저 사례를 들고 법조계에 가서.. 이게 갑질 맞냐 물으면... 갑질이 맞다고 할게 뻔합니다. 더욱이 그리 지시를.. 원래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하고.. 정당한 사례(추가급여)가 없었으니 갑질이 맞죠.. 갑질 의혹이 아니라...

 

거기다.. 자체조사라 했는데 정작 언론보도에선...

 

참고뉴스 : 청주시 문화재팀장 “기간제 근로자가 밥 한 게 잘못인가”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 담당 팀장은 11일 공무원들의 식사 준비를 한 여성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식사 준비한 시간은 1시간쯤으로 오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 문제 될 소지가 없고 ‘공무원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갑질’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담당 팀장은 점심준비는 지시한 적이 전혀 없는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고 전했지만,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시해서 했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업무가 아님에도.. 추가 급여도 없는 봉사를 지시해서 따랐음에도.. 그걸 당연시 여기는 갑질이 생활화가 된 공무원들이었다는게 언론사 보도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문화재단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통상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점심 식사를 시작, 그 전에 준비를 완료하고 식사 후 설거지 등 후처리까지 A씨가 도맡아 왔다. 또 A씨는 매일 출근 전이나 퇴근 후 문의면 소재지에서 식자재를 구매, 그 시간까지 합하면 점심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은 몇 배로 늘어난다.

그는 70대 여성으로 다리와 허리 수술을 해 구매한 식자재를 버스 하차장에서 언덕인 문화재단지 매표소 입구까지 옮기기도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 팀장은 “차량을 소지한 사람이 많지 않아 식당이 있는 면 소재지까지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것이 어려워 밥을 해 먹었다”고 해명했지만, 취재결과 기간제 근로자 A씨 외에 모두 개인 차량을 소지하고 있었다. 

원래 업무가 아님에도 결국 하겠다고 했음..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도와줄 생각이라도 하는게 정상 아닐까 싶죠.

 

10년간 점심식사준비를 해줬다면... 그것도 추가 급여지급도 없는 공짜 점심식사 준비를 해줬다면... 식자재 준비부터 각자가 분담해서 도와줘야 하는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이가 할 생각 하닐까 싶죠. 식사한 뒤에 각자가 쓴 식기의 설거지도 각자가 알아서 하고 말이죠..

 

최소한 군대에서도 그리 합니다.

 

그런데.. 70대 노인이 되어서까지도... 식자재를 구매해서 그걸 일터까지 가져오고.. 그걸 조리해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까지... 공무원들은 그냥 받아먹기나 했습니다. 식사 이후 뒷처리까지 기간제 노동자에게 다 떠넘기고... 그리고 업무인 청소노동은 그대로 다 하게 만들고...

 

이게 갑질이 아니고 뭘까요?

 

근데 당사자와 합의했다고 갑질의혹이 아니라는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공무원들... 기간제 노동자는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고용불안 상태의 노동자입니다. 말 한번 잘못하면 해고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과연 청주시 공무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잘도 거부를 하겠습니다 그려... 

 

거기다..

제보자 B씨는 “보도가 된 이후 문화재팀은 이 일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전화해 강압에 의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면서 “이는 문제 해결보다는 무마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마를 하겠다고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제보자의 입장도 나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위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은 더더욱 떨어지고 있죠.

 

갑질의혹이 나왔으니... 청주시가 아니라 감사원이 가서 조사를 할 사례입니다. 청주시는 이해당사자 입장이니까요. 일단 직위해제는 해야죠. 이후 조사를 통해 만약 갑질의혹이 밝혀지면 어찌될까 싶은데... 공무원 품위위반등으로 징계가 결정되면.. 아마도 감봉등을 당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많은 이들은 파면등을 원할지도 모르는데.. 그리 한 전례는 별로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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