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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종섭 보좌관 “임성근 혐의 제외”…재검토 초기부터 압박

by 체커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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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방부 핫라인 박진희
조사본부에 ‘4명 특정 말라’ 수차례 연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지난해 ‘채 상병 순직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차례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28~8월9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20차례 통화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핫라인’으로 지목받은 바 있다.

18일 한겨레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취재한 결과, 공수처는 최근 조사본부 관계자들로부터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가 채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초기부터 ‘혐의자 4명을 빼라’ 등 압박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박 전 보좌관이 빼라고 압박한 4명의 혐의자에는 임 전 사단장과 박아무개 전 해병대 7여단장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9일부터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맡았다. 조사본부는 재검토 과정에서 해병대수사단이 애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8명 중 중위와 상사를 제외한 6명을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이 여러차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게도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결국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지 않은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박 전 보좌관은 재검토 초기부터 여러차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7여단장과 초급간부들이 억울해 한다. 보고서상에 (그들에 대한) 표현을 잘해야 한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당시 사건 재검토를 맡았던 복수의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같은 박 전 보좌관의 말이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압박으로 여겨졌다고 공수처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에 이런 압박을 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이 이 전 장관의 최측근 참모인 만큼 ‘혐의자 제외’ 주문이 장관 지시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지시였을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박 전 보좌관이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핫라인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박정훈 대령 쪽 김정민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의견을 구하지도 않은 조사본부 쪽에 장관의 보좌관이 재검토 방향을 제시한 것은 지휘권을 넘어선 독립성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쪽 김재훈 변호사는 “박 전 보좌관이 군사보좌관실에 있는 법무관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은 의견을 조사본부에 전달한 것”이라며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장관의 참모 자격으로 법률적 조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박 전 보좌관에게도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전화가 닿지 않았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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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겨레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취재한 결과, 공수처는 최근 조사본부 관계자들로부터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가 채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초기부터 ‘혐의자 4명을 빼라’ 등 압박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박 전 보좌관이 빼라고 압박한 4명의 혐의자에는 임 전 사단장과 박아무개 전 해병대 7여단장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게 위의 보도내용의 핵심이네요.. 

 

혐의자 4명을 빼라고 조사본부에 압박을 했다는 것.. 거기다.. 압박을 했다는 박 전 보좌관은..

박 전 보좌관이 이 전 장관의 최측근 참모인 만큼 ‘혐의자 제외’ 주문이 장관 지시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지시였을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박 전 보좌관이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핫라인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최측근 참모이니..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일 가능성이 크겠죠. 일본처럼 밑의 사람이 알아서 눈치 봐서 처리했을 가능성은 적을테고요.. 

 

거기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핫라인.. 즉 연락을 주고받는 역활을 했다고 하니... 이런 주장이 나오겠죠.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국방부장관에게 이리 하면 좋겠다고 지시를 박 전 보좌관에게 전달.. 이를 이 전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하고.. 이에 이 전 국방부장관이 다시 박 전 보좌관에게 지시하여 조사본부에 압박을 하라고 지시해서 결국 논란을 만든 것이고요.

 

결국 대통령까지 엮이게 되는 사례가.. 언론사 취재를 통해 노출되었으니... 아마 언론사들은 주시하겠죠.. 공수처에 뭔가가 오지 않겠냐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뭔가가 공수처에 와서.. 수사에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때는 특검법을 막을 명분은 어디에도 없겠네요.. 국민의힘이 채 해병 특검법을 반대하며 내세운 명분이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 공수처에 영향을 주면.. 국민의힘도 뭐라 반박.. 해명하며 반대할 수 있을진 의문이 드니까요.

 

어차피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어서... 공수처의 결과를 봐야 하는데.. 나중에 공수처가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런 보도는 중요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아마도 공수처에서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위의 언론사가 취재한 결과에 대해 문제없다는 식의 입장을 내지 않겠나 싶으니까요. 공수처 입장에선 윗선까지 건드려 기소를 하면 본전이고.. 그보다 못한다면 비난과 특검법 재발의가 나오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내심 특검법이 통과되었음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나 예상합니다. 건드리면 벌집.. 안 건드리면 요구 폭주.. 빼도박도 못할거 뻔히 아니까요..

 

아.. 그전에 위의 보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방통위.. 방심위가 나서서 언론사 찍어누르며 기사 삭제를 압박하거나.. 혹은 강제로 삭제할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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