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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광주 '사태' · 12.12 '거사'?…후보자 논문 논란

by 체커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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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이 과거에 쓴 논문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을 '거사'라고 미화하거나,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장 후보자인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95년 집필한 석사 논문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국무총리의 정치적 위상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대통령들의 리더십 특성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앞서 1988년 국회 5공 특위 때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공식화됐는데도 7년 뒤 나온 논문에서 '광주 사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광주 사태'는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폭도에 의한 폭동으로 몰기 위해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전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12 사태를 '거사'라고 일컫는 등 미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2·12 사태를 군사 쿠데타, 즉 군사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국가의 안정을 내세운 결정을 과감성 있게 발휘"했다거나 "리더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강력"했다는 등 통치 방식을 찬양한 부분도 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 반헌법적인 쿠데타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는 발언을 해온 것을 봤을 때 고위 공직을 맡는 게 과연 적합한가….]

강 후보자는 "당시 신문기사 등을 인용한 것으로 현재 후보자의 소신이나 가치관과 무관하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강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역사관을 둘러싼 자질 논란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남일)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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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을 새로 임명할려나 봅니다. 그래서 후보를 지명했는데.. 그 후보가 문제가 있다는 보도네요..

 

역사의식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위의 보도내용이 맞다면... 이는 극우쪽.. 윤석열 정권에는 역사관만으로는 적절한 인사로 보입니다.

 

애초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정권이니까요.

 

만약.. 강민수 후보가 국세청장으로 나서지 않거나 했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상에 대해 타인이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국세청장입니다.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죠.. 청문회를 거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극우쪽에서 환영할만한 인사라 한들... 당연히도 공격할 명분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벼르고 있네요.

 

물론... 윤석열 정권에선 임명할 겁니다. 이보다도 그들과 맞는 역사관을 갖는 국세청장 후보가 있을까요.. 그러니.. 

 

늘 그랬듯이 임명강행을 하겠죠.. 민주당이 반발을 해도... 부적격이라 사퇴를 하라 요구를 해도..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어떤 정권인지도 이제는 아예 낙인이 찍힌듯 하네요.. 앞으로 정무직 공무원을 얼마나 임명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극우쪽 인사.. 혹은 검찰출신... 뭐 이런 인물들이나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미리하고... 민주당은 앞뒤 안가리고 일단 반대부터 하겠네요..

 

그나저나.. 저 논문.. 그대로 두면 아마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발이 가능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고발이 되서 처벌이 되면.. 당연하게도 그자리에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겟나 싶네요.

 

그래서 청문회전 저 논문에 대해 철회를 하고 자리에선 후보자는 저 문제의 논문에 대해 부정할듯 싶네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나선다면... 아마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강행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그냥 잠시 귀찮은 과정을 거친다 생각하고 청문회에선 영혼없는 모습으로 버티겠죠. 떠들어라... 난 모른다.. 어차피 임명될것이니까.

 

아... 관련 보도의 네이버에 달린 댓글에는.. 맞는 말이다.. 폭동이다.. 뭐 이런 내용을 쓴 이들이 많은데... 5.18 특별법에 따라 사실이 아닌 부분을 주장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건 그들은 알련지 모르겠군요.. 즉 캡쳐해서 5.18 단체에 보내면 아마 법적 조치를 검토하지 않겠나 예상하죠.. 표현의 자유를 언급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표현의 자유가.. 거짓된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련가도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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