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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탄핵이 필요한거죠" 대통령 풍자 노래한 가수 경찰 조사

by 체커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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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노래 가사를 바꿔 정치 풍자 영상을 올린 싱어송라이터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불렀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로 바꿔 불러 영상을 올렸는데, KTV가 이 가수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손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설명절 인사로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수 변진섭 씨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란 노래를 참모들과 합창했습니다.

이 영상은 공공기관인 KTV국민방송이 제작해서 공개됐습니다.

가수 백자 씨는 지난 2월 이 합창영상을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바꿔 불러,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비판하고, 탄핵도 거론했습니다.

[백자/가수]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KTV는 백자 씨가 영상을 허락 없이 썼다며 유튜브 측에 삭제를 요청했고, 이 영상은 사흘 만에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백 씨가 이 노래를 풍자한 가사로 바꿔서 혼자 부르는 영상만 유튜브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KTV는 영상 삭제 후에도 백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TV는 원래 목적과 달리 '조롱할 목적'으로 영상을 왜곡했다며 중대한 저작권 위반 사례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동영상뿐 아니라 저작권을 위반한 40여 건을 삭제조치하고 2건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우/KTV국민방송 원장 (지난 8일)] "단순 자료 사용이긴 하지만 심각한 저작권 위반 사례였습니다."

경찰은 어제 백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며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백 씨 측은 저작권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작한 영상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누구든지 쓸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자/가수] "보통 우리가 저작권 그러면 노래를 썼다고 해서 가수 측에서나 작곡가 측에서 문제를 삼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본인은 정치 풍자를 한 건데, KTV의 고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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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 풍자를 했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백자...

 

고소는 KTV입니다...

 

저작권법에 그걸 막는 내용이 법에 있을까... 있죠..

 

참고링크 :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 6. 30.>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KTV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데... 사실 KTV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이 노래를 부른 영상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설명절 인사로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수 변진섭 씨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란 노래를 참모들과 합창했습니다. 이 영상은 공공기관인 KTV국민방송이 제작해서 공개됐습니다.

 

사실 노래는 KTV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을겁니다.. 원 저작권자에게 사용허가를 받고 영상에 그 노래를 입혀서 만든 것일테니까요. 노래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려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부른 변진섭씨와 작사, 작곡가가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럼.. 위의 보도내용에... 백자가 수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뭘까 싶겠죠.. 아마 지웠던... 해당 영상에 백자가 연주하며 노래를 한 것을 합성한 영상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후 백자가 직접 연주하며 노래를 부른 영상은 KTV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노래의 원 저작권자가 행사해야 할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의 보도내용에 나온.. 백자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던 영상은 지울 필요는 없을 겁니다. 혹여나 수익창출을 하게끔 만들었다면 그 수익은 원 가수와 작사, 작곡가와 백자가 나눠서 받을테니까요.

 

그럼 고소를 당한 백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딱히 엄한 처벌은 받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아니 조사만 받고 종결처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일단 처벌규정은 있습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그리고 그 형량 혹은 벌금의 규모는 노출된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올라갑니다. 이런 전제하에...

 

일단 백자가 올린 영상은 패러디로 구분될 겁니다.. 정치적 풍자성향을 가진 영상물이 되죠.. 이것 자체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때문에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 백자씨에게 명예훼손등으로 기소하기는 힘들 겁니다..

 

어찌되었든 KTV가 백자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것인데... KTV가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로 삭제요구를 하여 삭제가 되었습니다.  백자씨는 이에 반해 영상을 다시 올리거나 하는게 아닌... 자신이 연주하고 개사한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건 KTV 저작권 침해는 아니죠.. 올라간 기간은 짧고.. 그것마저도 원 저작권자에 의해 삭제조치가 바로 이루어졌으니... 엄중한 처벌은 기대하긴 힘드리라 예상합니다. 혹은 패러디물로 간주하고 아예 기소 자체를 안할 수도 있죠.. 누가봐도 패러디물.. 정치풍자 영상이니까요.

KTV는 백자 씨가 영상을 허락 없이 썼다며 유튜브 측에 삭제를 요청했고, 이 영상은 사흘 만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니... 경찰도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혹여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간들.. 검찰이 제정신이라면 마찬가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혹은 약식으로 기소하여 노출된 기간만큼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서 벌금형으로 결론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근데 고작 4일간 노출된 것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벌금이 나올진 솔직히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윤석열 대통령은 이전에 자신에 대한 정치적 풍자... 패러디는 정치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이전에 밝히지 않았던가 싶네요.

 

https://m.blog.naver.com/kipoworld2/221698856899

 

패러디도 저작권을 침해할까?

텔레비전부터 광고 전단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재치 있는 패러디를 보게 됩니다. 패러디는 ...

blog.naver.com

만약... 기소가 되어... 정치풍자물임에도 처벌을 받는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 후폭풍은 말할것도 없겠죠.

 

거기다... 이후 정권에서도 이 사례를 이용해서 정권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영상에 대해 모두 고소를 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테고요... 그래서 백자씨 사례가 중요한 사례로 남지 않겠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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