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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류희림 사들인 ‘재개발 땅’, 누나 거쳐 아들이 재구입

by 체커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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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매매 위장’ 증여 의혹
류희림, 해명 요구했지만 답변 안 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아들이 30살 때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지역이었던 은평구의 땅(아파트 입주권)을 고모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류 위원장이 매입한 지 1년도 안 돼 류 위원장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다시 1년10개월 만에 류 위원장 아들에게 넘어갔다. 통상 ‘부모-자식’ 간 증여보다 ‘부모-고모-자식’간 매매 시 세금이 적기 때문에 친인척 명의를 활용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14일 한겨레 취재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설명을 종합하면, 류 위원장은 지난 2018년 3월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안에 있는 땅 33평(99㎡)을 3억9900만원에 매입했다. 2019년 1월 류 위원장은 이땅을 누나 유씨에게 4억1200만원에 팔았다. 아들 류씨는 2020년 11월 고모로부터 이땅을 5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2년8개월만에 ‘류 위원장→누나→아들’로 땅의 주인이 바뀐 것이다.

전문가들은 편법 절세가 의심된다고 지적한다. 한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간 증여를 했을 때보다 친척을 사이에 끼고 매매를 할 경우 세금이 적게 나온다. 편법 증여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증여세는 증여가액 전체에 부과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일 땐 20%(누진공제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일 땐 30%(누진공제 6000만원) 세율로 과세된다. 5억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대략 9000만원 정도 세금이 나온다. 반면 부동산 매매시에는 가액 전체가 아니라 양도차액에 대해서만 6~42%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류 위원장의 2020년도 발표 재산 내역상 아들의 재산(2019년 기준)이 예금 1000여만원 정도였던 점, 류 위원장의 2021년도 발표 재산 내역에 예금 증감 경위로 ‘자녀 차용으로 인한 은행 대출 증가’가 기재된 점, 류 위원장 배우자의 사인 간 채권 1억5000만원이 새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류 위원장의 아들은 매입대금 5억5000만원을 부모에게서 빌린 것으로 보인다. 매입 자금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지 않고, 빌려줬다는 뜻이다. 류 위원장 아들은 토지 매입 이듬해부터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류 위원장 아들이 매입한 땅에는 아파트 2451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해당 재개발 구역은 지난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류 위원장 아들이 땅을 사들였을 때는 이미 아파트 입주권 형태였다. 주변 부동산 설명을 들어보면, 류 위원장 아들은 전 평형 신청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수요가 높은 84㎡(34평형) 시세는 10억을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 매매가가 12억원 수준인데 앞으로 은행이자가 떨어지면 더 오를 거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가 형제 등 친인척을 사이에 끼고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의 거래에 대해 “이런 유형의 거래는 과세당국이 보기엔 의심스러워서 검증 대상이다. 실제 매매 대금이 오고갔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한겨레 및 국회의 수차례 해명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부민원에 가족을 동원한 의혹이 큰 류희림 위원장이 부동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도 누나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 등은 어떤 불법이 자행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이수안 교육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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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의혹... 대상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군요..

 

청문회때 나왔어야 할 의혹이었지만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의혹이었네요..

 

류희림 위원장이 재개발 예정인 땅을 매입... 그걸 고모에게 팔아 넘김... 이후 고모가 류희림 아들에게 다시 팔아 넘김...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해당 땅을 넘긴 것이라는군요..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결국 편법 증여인 셈이 되는데... 왜 이제사 이런 의혹이 나올까 싶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방통위 위원장 위치에 있으니 해명이 필요할텐데... 조용하네요..

 

아마도 의혹이 나왔을지언정... 뭘 어쩌진 못하리라는 계산이 깔린듯 하죠.

 

그럼 자연스레 시선은 국세청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걸 편법증여로 인정해서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를 말이죠... 안하면? 결국 자기편은 편법증여를 해도 문제없다는 국세청.. 나아가선 윤석열 정권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셈이 되겠죠.

 

류희림 위원장은 편법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하긴 힘들겁니다.. 자신이 매입한 땅이 고모를 거쳐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돌고 돌아... 세탁을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한번 고모에게 거친뒤에 자신도 아니고.. 아들에게로 갔으니... 증여가 아니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긴할까 싶으니...

 

윤석열 정권의 공정은 이런 편법은 기본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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