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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與 이양수,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법 발의

by 체커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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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의심 사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페달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저장하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내년 2월 법 시행 이후 제작·수입하는 자동차에 차량 제조사 등이 페달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가 사고 전후 일정 시각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법을 만들었지만, 영상 정보가 배제돼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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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례에 대해 많은 이들이 민감해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합니다.

 

참고링크 : [220189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220189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1MB

가속과 감속을 조종하는 가속패달과 감속패달 근처에... 블랙박스 영상기록 장치를 차량 제조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런 법안을 국민의힘에선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슷한 법안도 전혀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발진에 대한 사고 원인중 하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기대가 되죠..

 

이에... 언론사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아.. 위의 언론사와는 다른... KBS 기자와 인터뷰를 한 것이고... 영상은 한문철TV에서 업로드 했습니다.

 

함정이 있다는 의미로 읽혀지더군요... 일단.. 블랙박스 설치는 찬성한다는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걸 차량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왜일까 싶었습니다. 패달 블랙박스를 제조사가 설치를 해주면... 혹여나 블랙박스 장치 때문에 차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장착하기에 안전하지 않겠나 싶죠.. 거기다 영상기록장치의 신뢰성에 문제제기를 차량 제조사가 못할 수 밖에 없을테고요..

 

그런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입증책임...

 

즉... 패달 블랙박스를 차량 제조사가 달게 의무화를 하면... 결국 급발진 여부에 대해 차량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가지게 되죠.. 

 

많은 이들이 원하는거 아닌가 싶죠.. 

 

일단 한문철 변호사는 이전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다가 폐기되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부착하는 블랙박스에 대해.. 보험사에서 장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든지 하는 특혜를 주죠... 그리고 제조사가 애초부터 받아들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달 블랙박스 장착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조사가 감당할려 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가 나서서 감당해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옵션으로 설정해서 구매자가 감당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쉬운건 아닌가 봅니다.. 그런 비용을 감당할 정도라면.. 애초 처음부터 각각의 운전자가 알아서 카메라를 구매해서 장착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 있네요. 즉 이미 판매되고 있는듯 하죠.

 

그리고...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제조사는 문제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혀야 하는데.. 만약... 영상물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거나... 합성.. 혹은 고의폐기를 운전자측에서 하면... 관련 증거는 사라졌을 것이고.... 제조사에게 문제가 없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어졌기에... 무조건 제조사 잘못으로 몰아가.. 결국 제조사는 망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식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대한민국내에서 차량을 만드는 회사들은 급발진을 하는 차량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수출도 못하게 되겠죠.

 

즉... 패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게 한다면... 대신 이전과 같이 입증책임을 운전자가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패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그 패달블랙박스에... 패달과 발과.. 외부경치.. 혹은 옆에 탑승한 인물등이 찍혀서 차량의 다른 부위에 설치한 블랙박스와 같은 시간.. 같은 날짜로 동시에 찍히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게끔  설치.. 운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 패달을 밟았는지.. 혹은 가속 패달을 밟았는지를 확인하고..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확인되면 운전자나... 제조사나 모두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는 의미겠죠.

 

제조사에게 입증책임을 묻게 한다면... 당연히도.. 패달 블랙박스에 헛점을 남기거나... 운전자가 맘대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 설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조사가 영상을 합성해서 운전자 잘못이라고 몰아가게끔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로 입증책임을 하고.. 부정하는 운전자에게 그게 합성인지.. 잘못된 영상인지를 입증해라.. 떠넘기는건 뻔한 시나리오일테고요..

 

물론 반대의 조건도 있겠죠... 사고가 났는데... 패달 블랙박스 영상을 운전자가 삭제를 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하는게 정석일까.. 생각하며 언급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일단 법안처리에 관련해선.. 위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영상기록장치 의무설치에 대해선.. 패달근처에 블랙박스 영상장치를 설치하게 할려면... 일단 입증책임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전자에게 있도록 바꾸지 말아야 하며...

 

혹여나 급발진 사례가 나올것을 대비해 패달 블랙박스를 운전자가 스스로 비용을 감당해가며 주도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것이며..

 

블랙박스 영상에는 패달 이외.. 운전자 혹은 보조석 탑승자나.. 외부 경치를 보이게 하여 다른 블랙박스와 같은 시간.. 같은 날짜에 찍히도록 다채널로 개발된 제품을 운전자가 사서 장착해.. 혹여나 제조사쪽에서 문제삼을 영상합성.. 조작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네요..

 

아.. 그런데... 한문철 변호사의 이 말이 의미심장하네요.. 

 

패달 블랙박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해도... 정작 장착하는 이들은 없었다... 라고 말이죠.. 

 

그런 이들이 패달 블랙박스 의무설치가 된다면.. 아마 비용을 스스로 감당할게 아닌.. 제조사.. 혹은 국가로 전가시킬려 주장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관련된 댓글중에도 이런 의미의 댓글도 보이기도 하네요... 급발진이라 주장하는 이들중에... 패달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이었다면... 어찌된게 관련 영상이 삭제된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라는 내용..

 

그리고... 

 

급발진이라 주장한 사례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반전이 있었다는 영상이 공개된 것도 말이죠. 그래서 급발진은 무조건 제조사 잘못이라 몰아갈 수 없는 이유가 위의 영상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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