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했지만
쿠팡, 골프 빗대 “과한 업무 아냐”
쿠팡 물류전문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일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2020년 숨진 장덕준(당시 27살)씨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회사와 유족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미 산업재해가 인정됐지만, 회사 쪽은 “골프를 쳐도 그 정도는 걷는다”며 업무 과중을 부인했다. 반면 유족 쪽은 “축구장 2배 공간에서 고작 2명이 일해 뛰어다닐 수밖에 없다”며 반박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장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장씨의 노동 강도를 골프에 빗댔다. “저희가 측정한 결과 (장씨 직책인) ‘워터 스파이더’는 하루 평균 2만보 정도 걷는다. 4시간 정도 골프 치면 1만5천보 정도 걷는데 (장씨 근무시간인) 8시간 동안 2만보 정도 걷는다면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골프 치면서 걷는 것과 먹고살려고 걷고 뛰는 게 같나”
장씨 업무가 포장 업무를 ‘보조’하는 일이어서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회사 쪽은 “워터 스파이더는 포장 작업에 필요한 부자재를 적절히 보충하는 것으로, 핸드자키(손수레)나 카트를 이용해 부자재를 운반하며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손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핸드자키 등은 여성도 쉽게 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족 쪽은 적은 인력이 넓은 공간에서 무거운 짐을 뛰어다니며 운반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유족 쪽은 “핸드자키 무게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싣느냐에 따라 중량 차이가 현격히 난다”며 “근로복지공단은 하루 평균 취급하는 제품 또는 도구의 누적 중량이 250㎏ 이상일 때 과도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는데, 장씨는 이에 따라 업무 과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씨가 일한) 7층 크기는 축구장보다 크고, 복층이어서 축구장 2배”라며 “2명이 포장 업무를 지원하다 보니, 뛰어다닐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유족 쪽 주장은 업무상 질병 판정서 내용과 일치한다. 앞서 2021년 2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서를 보면, 장씨는 ‘(수동 자키를 이용해) 하루 20~30㎏, 20~40회’, ‘(손으로) 3.95~5.5㎏ 물품 80~100회’ 운반했다. 장씨가 하루에 20㎏ 물품을 20번만 옮겨도 누적 중량이 400㎏에 이른다. 공단이 인정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다. 유족 쪽은 78㎏이던 장씨가 입사 이후 약 1년 사이 15㎏가량이 급격히 빠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숨진 날 CCTV에 찍힌 장면
이날 재판에선 장씨가 숨진 2020년 10월12일 물류센터 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수차례 장씨가 가슴을 부여잡는 장면이 나왔다. 당일 오전 2시6분에 장씨는 왼손으로 가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철제 롤테이너를 잡은 채 몸을 숙이고 18초가량 가만히 있기도 했고, 32분 뒤엔 고개를 푹 숙인 채 왼손으로 계단 난간을 짚으며 느린 걸음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다. 유족 쪽은 “가슴 통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폐비닐을 버린 후 확인하는 모습”이라거나, “덜렁거리는 무전기를 잡는 일종의 습관” 등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2021년 장씨의 죽음에 대한 산재가 인정되자 누리집에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선 장씨의 업무 과중을 적극 부인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도 회사 쪽은 장씨의 급성심근경색 원인에 대해 “과도한 체중 감량 탓”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장씨 어머니 박미숙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약 1시간 내내 한숨을 쉬었다. 회사 쪽의 주장에 주먹을 수차례 움켜쥐기도 했다. 박씨는 재판이 끝난 뒤 “회사 사람들에게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며 “골프 치면서 걷는 거랑 먹고살려고 물류센터를 걷고 뛰는 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씨는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1년4개월 일하다 2020년 10월12일 숨졌다. 보통 한 주에 5~6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했고, 사망 전 일주일 6일 동안엔 모두 48시간(야간노동 30% 가산 땐 62시간10분) 근무했다.
한편, 이날 재판엔 지난 5월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씨엘에스)에서 쿠팡퀵플렉서로 일하다 숨진 정슬기(41)씨 아버지 정금석씨도 함께했다. 정씨는 “(영상 속 장씨가) 내 아들 같았다”며 “산재 신청한 상황인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자, 어머니 박씨는 “지치면 안 된다. 끝까지 가야 한다”고 정씨 손을 다잡았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쿠팡의 근로환경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는 보도네요..
저희가 측정한 결과 (장씨 직책인) ‘워터 스파이더’는 하루 평균 2만보 정도 걷는다. 4시간 정도 골프 치면 1만5천보 정도 걷는데 (장씨 근무시간인) 8시간 동안 2만보 정도 걷는다면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2만보 정도 걷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걸 골프에 빗대서 견디기 힘들 정도는 아니라고 하죠..
그냥 걷기만 하거나... 잠깐 채를 흔드는 것 이외에...가끔씩은 골프가방을 들고 걷기만 하거나 그나마도 골프카트에 싣고 이동시에 카트에 앉아 가는 것과... 무거운 짐을 수레에 싣고 밀며 이동하고.. 간간히 무거운 짐을 들고 뛰는 것과 뭐가 같다는걸까 싶네요..
쿠팡의 주장대로라면... 쿠팡의 물류센터는 다이어트하기 좋은 곳 같아 보이죠.
앞서 2021년 2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서를 보면, 장씨는 ‘(수동 자키를 이용해) 하루 20~30㎏, 20~40회’, ‘(손으로) 3.95~5.5㎏ 물품 80~100회’ 운반했다. 장씨가 하루에 20㎏ 물품을 20번만 옮겨도 누적 중량이 400㎏에 이른다. 공단이 인정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다. 유족 쪽은 78㎏이던 장씨가 입사 이후 약 1년 사이 15㎏가량이 급격히 빠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1년 사이 15㎏나 급격히 빠질 환경이니 말이죠.. 거기다 쿠팡은 사망자가 의도적으로 체중감량을 했다는 주장까지 하네요...
더 먹어서 살찌워 체력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몸쓰는 곳에서 체중감량까지 했다? 쿠팡측은 자신들이 말해놓고 뒤돌아선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본인들이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말이었기에....
이렇게.. 쿠팡에서 일하면... 몸은 망가지다 못해.. 결국 죽어서 나오기도 하는 곳인가 봅니다... 그럼에도 저기서 일을 하는 이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 생각되죠..
살자고 일하는 것이지... 죽자고 일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자신들이 고용한 이들이 죽어서 나가는 작업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회사는 원래 이런 곳이었나 봅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것이... 미국에서도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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