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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김병환 부인, 사회복지모금회서 8천만원 급여…채용기록 없어"

by 체커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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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급여 8천만원가량을 받았으나 공식 채용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확보한 김 후보자의 배우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배우자는 2021년 4월 중순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약 1년 3개월간 모금회에서 7천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021년에는 5천900여만원을, 2022년에는 6천550여만원을 받은 셈이 된다.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연봉이 약 650만원 오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모금회 홈페이지의 경영고시 신규 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입사한 2021년도에는 신규 채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거나 모금회로부터 대가성 명목으로 거짓 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가 모금회에서 급여를 받았던 기간,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과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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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병환 후보... 그의 배우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합니다...

 

채용이 되지 않았음에도...

 

뭔가 있겠죠..

 

왜 정식 채용하지 않은 이에게 급여를 줬을까... 결국 뇌물 아니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고서 다른 설명이 될까 싶네요. 봉사한 것이다? 재능기부를 한 것이다? 뭐 이런다면.. 급여를 줄리 없죠. 활동비 정도는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급여를 받은 이의 배우자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이후에 어떤 공직을 할지 기대되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김병환 후보에게 직접 주면... 김영란법에 걸릴 터....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 전달한 것이고...

 

얼마전에도 확인되었듯이... 배우자에게 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건 확인되었다죠? 대통령 영부인도 받아도 문제가 없는데 하물며 다른 이의 배우자는 말할것도 없겠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윤석열 정권에선 배우자가 뭘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은 그러하진 못하겠죠..

 

윤석열 정권에서 공직을 하기 위해선... 조건이 붙었나 봅니다.. 배우자가 뭘 먹어야 한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이 좋은 선례 남겼네요....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은 이런 사례...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나저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 늘 나오던 사랑의 열매를 상징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모금·배분기관입니다. 법적으로 통제를 받는 곳이기도 하니...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곳이기는 합니다.. 아마 여기에 기부를 했던 이들은 아연실색을 할 듯 싶네요.. 기부를 했더니 그 일부가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그것도 정식 채용도 안된 사람에게 급여로 나갔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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