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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

by 체커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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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뚜레반(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도 고양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6.30.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7.17+(보도참고)+식품관리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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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벤조피렌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입니다.. 벤조피렌이 암을 일으키는건 아니지만.. 벤조피렌이 체내에 흡수된 뒤에 몸에서 대사작용이 발생하면 디올 에폭사이드가 발생하고.. 이게 체내 DNA와 결합해서 세포의 변형을 발생시켜 암을 만드는 것입니다.

 

들기름을 제조하기 위해 원재료를 볶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볶을 때.. 공기를 주입해서 생성되는 벤조피렌의 양을 조절할 수는 있겠으나.. 아예 발생 자체를 막는 건 무리죠.. 그래도 이전까지는 문제없이 가공했다가 어떤 변수가 생기긴 했나 봅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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