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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아니라면서 '의료진·구급대원' 제재는 왜?

by 체커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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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부산소방재난본부 특혜 제공 확인..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위반 예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정리했지만 이 과정에 참여한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에 대해선 제재를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선) 치료받은 행위 자체는 청탁금지법상 특혜라고 볼 수 없어 종결했다"면서 "규정대로 이송해 헬기를 이용했는지, 전원이 돼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본 결과 그 규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위반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전날(22일) 권익위는 서울대·부산대병원 의료진과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감독기관에 통보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은 각종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가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원 매뉴얼이 있다"며 "어떤 경우에 전원을 받을 것인지 지침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응급 헬기와 관련해서도 "부산대병원에서 이송을 요청한 분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며 "소방본부에서도 그것을 먼저 확인한 뒤 의료헬기를 출동시켜야 하는데 그런 규정들을 위반해 의료헬기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결국 이권 개입과 알선·청탁으로 행동강령 위반이고, 소방청은 규정을 위반해 (헬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치료를 받은 이 전 대표와 현장에서 그의 전원을 요청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비서실장)에 대해선 어떠한 제재도 없이 종결 처분을 내렸다. 정 부위원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입증 자료도 부족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 측의 강압은 없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치료받은 행위와 이송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인 아들이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 치료받은 사건이 있는 경우 공무원 아들과 치료해준 의사만 처벌하지, 치료받은 아버지와 관련해선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단 것이다.

결국 이송과 치료를 맡은 공무원들만 제재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정 부위원장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국회의원만 누락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논의해 국회의원도 포함되도록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의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의료진과 소방본부에 적용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부터 시행됐다. 311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1175개 공직 유관단체 소속 임직원, 243개 지방의회 의원 등이 기관별로 정한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과 국회 공무원도 각 기관 규칙에 따른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만 예외란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조사에서도 영부인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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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이전의 결정도 그렇고... 위의 결정도 이해가 좀 어렵네요..

 

이전에 있었던... 이재명 의원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할 때... 응급 헬기로 이송한 건에 대해...

 

이송 작업을 한 의료진과 구급대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을 했다고 각 소속기관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통보한다 합니다..

 

전원한게 잘못되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정작 이재명 의원과 전원을 요구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는 없다는게 권익위의 입장... 여기부터 이해하기 힘든 이들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전원한게 잘못이라면.. 왜 두 사람을 빼는건지 의아할 수 밖에요..

 

일단... 치료받은 행위와 이송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벌의 범위에 들어간건... 전원 요구..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준 것... 그거라고 하네요..

 

청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전원을 요구한 천준호 의원과... 이송을 한 의료진과 구급대원이 징계대상이 되는데..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아서 천준호 의원은 징계대상에서 빠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은 전원 요구를 하지 않았기에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요..

 

뭐... 이재명 의원만 좋은 셈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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