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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안 먹고 싶은데?"…카페서 충전만 女 손님의 '적반하장' 대응

by 체커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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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카페를 방문해 휴대전화 충전만 한 사람으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분 동안 노트북·휴대폰 충전하고 그냥 가는 손님. 항의하니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합니다’란 글이 올라왔다.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한 여자 손님이 오셔서 핸드폰이랑 노트북을 충전했다”며 “주문을 안 하고 핸드폰만 하길래 일행이 있나 싶어 30분을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그가 조심스럽게 손님에게 ‘일행이 올 예정이냐’고 묻자 손님은 기분 나쁜 티를 내며 카페에 들어온지 40분 지났을 때 짐을 싸서 카페를 나가려 했다.

이에 A씨가 “주문을 하고 가셔야 한다”고 손님을 붙잡았고, 그런 A씨에게 손님은 “내가 왜 주문해야 하냐.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그냥 앉아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인이 쓴 전기세를 제가 내는 건 아니다 싶었다. 그래서 ‘주문을 안 하면 가실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사유재산 침해라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손님은 본사에 항의를 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접수를 따로 해야 한다는 말뿐이라 손님을 그냥 보냈는데 정말 답답하다”며 “저야 말로 언론에 제보하고 싶다. 예쁘게 꾸미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난리를 피우니 더 소름 돋는다. 안 그래도 불경기인데 너무 힘든 하루였다”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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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와서... 노트북과 핸드폰 충전만 하고 가는 여성에게... 주문하라 요구했는데.. 거부하자.. 경찰을 불렀지만... 사고접수를 따로해야 한다는 말에 그냥 보냈다는 업주의 하소연...

 

이에 대부분은 그 여성을 비난.. 비판을 하는데... 몇몇 댓글에선 고작 충전가지고 뭐라하는건 쪼잔하다.. 좋아보이진 않다.. 뭐 이런 내용의 댓글도 보이더군요..

 

간단히 말하면.. 처벌됩니다.. 절도죄로...

 

참고링크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참고뉴스 : "전기 도둑도 도둑"..전기차 공용콘센트 '무단사용' 놓고 갈등 증폭

 

참고뉴스 : 전기 무단사용과 절도죄 처벌

형법에선 전기처럼 관리가 가능한 동력도 재물로 간주한다. 이를 훔치면 절도죄를 적용해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카페에선 콘센트를 제공하면서... 그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들의 범위를 매장내 이용하는 이들... 특히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구매하여 매장내에서 소비하는 이들을 상대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콘센트 개방을 한 것 아닐까... 누구나 예상합니다.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 매장내 콘센트를 통해 제공되는 전기는 재물로 간주됩니다. 만약 업주가 제공하기 싫다면 콘센트를 없애거나 막아... 제공을 막을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공짜로 누구나 쓰도록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착각하는건지 무시하는건지... 그냥 멋대로 이용하는 이들이 꽤 있죠..

 

하지만 결국 절도죄입니다... 위의 사례의 경찰은 처벌을 못한다는게 아니라.... 접수를 따로 해야.. 즉 경찰서등에 가서 접수를 해야 한다고 안내를 했을 뿐입니다. 현장에서 잡아서 데려가는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을때나 가능한 것이지... 경찰이라고 해서 바로 체포.. 구금할 수 있는건 아니죠..

 

비록.. 소액으로.... 고소당한 이들은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만.. 업주들은 좀 귀찮거나 불편하더라도... 고소를 직접 하길 권하고 싶습니다.

 

멋대로 이용하는 이들은 업주가 고소, 고발을 못하리라 생각하고 자행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처벌이 되면... 당연히도 전기를 절도할 생각은 접겠죠.... 그리고 카페에서 업주의 동의없이 전자제품을 충전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쪼잔하다.. 그거 얼마나 되냐 할지도 모르겠지만.. 요새 전기세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런식으로 절도하는 이들이... 하나하나가 절도하는 전기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수가 많으면 그거 무시못하죠... 거기다 카페 업주가 건물주라면 모를까... 여유가 되는 이들은 적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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