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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가해차량 못 잡을 것 같다"더니‥CCTV 제대로 확인 안한 경찰

by 체커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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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경찰이 영상 확보를 못해 놓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직접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알렸는데도,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창원 의창구의 한 도로.

전용 도로를 따라가던 자전거가 건널목을 건너는 사이, 우회전하는 승용차가 들이받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를 살피는가 싶더니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과 119구조대에 신고하거나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괜찮냐는 식으로 물어보시긴 하셨는데… 많이 놀란 편이어서 제가 다친 걸 인지는 잘 못했고요."

운전자가 떠난 뒤에야 다리를 심하게 다친 것을 안 피해자는 전치 6주의 골절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사고 당일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10일이 돼서야 첫 조사를 했습니다.

급기야 가족들이 직접 창원시 CCTV관제센터에 찾아가 가해차량이 찍혀있는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피해자 부모 (음성변조)] "정면으로 보이는 영상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저희 자녀가 담겨 있지 않은 영상은 보존 신청을 할 수가 없고 경찰분께서 요청을 하셔야‥"

피해자의 부모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다시 지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부모 (음성변조)] "(영상) 확보가 안 되었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니까 '이제는 더는 없을 것 같다'‥"

CCTV 보존 기한 30일을 이틀 남기고 경찰은 창원시에 '사고 전후 10분 분량'의 영상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공 받은 영상은 '사고나기 전 3분 분량'의 영상이었습니다.

[창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음성변조)] "간혹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경찰분이 보시고 다시 요청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보존기한 내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영상을 다시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창원서부경찰서 관계자 (음성변조)] "앞에 사건이 비중이 있는 사건이다 보니 그 뒤에 사건에 조금 그 시간적인 게 여유가 없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뒤늦게 수사인력을 1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관내 같은 차종 1천여 대를 전수 조사한 뒤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던 60대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현(경남)

 

이선영 기자(sunshine@mbc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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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욕을 먹는 이유.... 최선을 다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뭐라 하는 이들은 없죠..

 

근데... 해야 될 것을 안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에는 비난이 올 수 밖에 없죠..

 

위의 사례가 그런 사례 아닐까 싶네요.. 

 

사고가 난 이후.. 뺑소니를 친 운전자를 잡기 위해 경찰에 신고... 하지만 이를 수사하는 경찰은 1명...

 

물론 능력이 좋으면 혼자서도 찾아내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능력이 안되서 못찾는다면.. 어쩔 수가 없다 하겠죠..

 

근데... CCTV 영상까지 있다 확인까지 해준 상태에서... 영상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뭘 하긴 했었는지 의심마저 드는 상황에서... 경찰은 피해자측에게 용의자를 특정 못한다 통보를 하면...

 

누가 그걸 납득하고 포기할까요.. 결국 언론사에 제보해서 취재가 시작되니... 못 잡겠다던 범인... 바로 잡았습니다..

 

이러니 누가 경찰에 대해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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